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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결심] 특검,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최지성 전 부회장 징역 10년 구형(2보)
입력: 2017.12.27 16:52 / 수정: 2017.12.27 16:5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최지성 전 부회장이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으로부터 지난 1심과 같은 징역 12년, 10년을 구형받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최지성 전 부회장이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으로부터 지난 1심과 같은 징역 12년, 10년을 구형받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DB

특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결심공판 징역 12년 구형

[더팩트ㅣ서울고등법원=이성로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1심과 같은 구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7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심에서 쓴잔을 들이켰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게 다시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심과 같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비롯해 최 전 부회장, 장 전 사장, 박 전 사장에게 모두 징역 10년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추징금은 78억9430만 원이다.

특검은 앞서 지난 8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전·현직 임원에게 같은 형량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에게 징역 4년,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에겐 각각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sungro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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