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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결심] 특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구형(1보)
입력: 2017.12.27 16:48 / 수정: 2017.12.27 16:5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으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남용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으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남용희 기자

특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결심공판 징역 12년 구형

[더팩트ㅣ서울고등법원=이성로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지난 8월 1심 결심 공판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sungro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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