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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지시만 따랐나요?" 신동빈 회장 등 롯데家 '묵묵부답'으로 법정행
입력: 2017.12.22 14:41 / 수정: 2017.12.22 14:4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남용희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이성로 기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 오너 일가가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나란히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취재진의 물음에는 모두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 오너 일가에게 1심 선고를 시작했다. 롯데오너 일가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시작으로 서미경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순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선고 공판 인만큼 표정은 모두 어두웠고, 입은 굳게 다물었다. 오후 1시 30분경 법원에 도착한 신격호 전 부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약 7분 뒤 검정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서미경 씨는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고개를 숙이며 법정으로 향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 오너 일가가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나란히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취재진의 물음에는 모두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서울중앙지법=남용희 기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 오너 일가가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나란히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취재진의 물음에는 모두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서울중앙지법=남용희 기자

오후 1시 47분경 모습을 드러낸 신동빈 회장 역시 조금은 굳은 얼굴로 나타나 "(경영 비리 혐의에 대해)여전히 아버지가 시켰다는 입장입니까?"라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했고, 약 10분 뒤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신격호 총괄회장 역시 "어떤 재판 선고인지는 아시겠어요?"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 벌금 1000억 원을,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 원을 구형했다. 또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 원을, 신동빈 회장의 누나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 씨에게는 각각 7년과 벌금 2200억 원, 1200억 원을 구형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중형을 선고한 만큼 유죄는 확정적이다'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두 자릿수 징역을 선고받은 신동빈 회장의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뉴 롯데'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sungro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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