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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최순실 "마필 삼성 소유"…특검 '말 세탁' 프레임 반박
입력: 2017.12.20 20:04 / 수정: 2017.12.20 21:0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15차 재판이 20일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 씨(사진)가 특검이 주장한 말 세탁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남용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15차 재판이 20일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 씨(사진)가 특검이 주장한 '말 세탁'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남용희 기자

이재용 항소심서 '입 연' 최순실 "특검, 뇌물죄 입증 제대로 해야"

[더팩트 | 서울고등법원=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특검이 제기한 '말 세탁'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진술을 했다.

2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15차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양측은 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지난 2015년 8월 삼성이 코어스포츠와 체결한 용역계약 및 마필 매매·교환 계약의 실체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그간 특검은 삼성이 코어스포츠와 맺은 용역계약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부정한 대가 합의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합법을 가장하기 위한 허위 계약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지난 2016년 8월 22일 삼성과 말 중개상 헬그스트란드와 체결한 마필 교환 계약에 관해서도 같은 해 9월 최 씨가 비덱스포츠 명의로 헬그스트란드와 '비타나V', '살시도'를 '블라디미르'와'스타샤'로 교환하고 차액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말 교환' 계약을 시도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성과 최 씨가 공모해 사실상 '말 세탁'을 했다는 게 특검 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최 씨의 설명은 달랐다. 최 씨는 "삼성과 헬그스트란드가 마필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삼성이 갑작스럽게 더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통보해 서둘러 다음 달 말 교환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씨는 이날 재판에서 코어스포츠와 삼성이 맺은 용역 계약서에도 삼성에서 마필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는 진술을 수차례 반복했다. /더팩트 Db
최순실 씨는 이날 재판에서 코어스포츠와 삼성이 맺은 용역 계약서에도 삼성에서 마필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는 진술을 수차례 반복했다. /더팩트 Db

마필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음에도 최 씨가 임의대로 교환을 시도한 것을 두고 특검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블라디미르'와 '스타샤' 등 좋은 말이 시장에 급하게 나와 (삼성에) 물어볼 시간적 여유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며 "비록 말들이 삼성 소유라는 것을 알았지만, 삼성의 지원 중단을 선언하자 어떻게든 한 번 해보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삼성이 교환을 중단시켰다"고 부연했다.

최 씨는 또 특검을 향해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려면 (마필의) 소유 관계부터 제대로 밝혀야 하는 게 원칙 아니냐"며 이날 재판에서 코어스포츠와 삼성이 맺은 용역 계약서에도 삼성에서 마필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는 진술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 같은 최 씨의 증언은 코어스포츠와 용역 계약에 있어 마필 및 마필 운송 차량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삼성 측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삼성은 지난 1심에서도 비덱스포츠와 독일 현지 말 중개상 헬그스트란드 간 체결한 마필 교환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인서 등을 공개한 바 있다. (2017년 6월 30일자 <이재용 재판, 삼성 "말 세탁, 억측"···말 소유권 해제 확인서 공개> 기사 내용 참조)

특히, 마필 소유권이 삼성과 최 씨 가운데 어느 쪽에 있었는지는 이 부회장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적용 여부를 가늠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라는 점에서 최 씨의 이날 증언은 의미가 크다. 1심에서는 마필 매매·교환 계약이 허위라고 판단, 이 부회장에게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언했지만, 2심에서 마필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고 인정할 경우 원심과 다른 법리 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은 22일 16차 재판에서 추가 서증조사를 거쳐 오는 27일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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