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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험 찾아줌'·'내 계좌 한눈에' 통해 숨어 있는 보험·계좌 한 번에 찾는다
입력: 2017.12.18 15:57 / 수정: 2017.12.18 15:57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18일 오후 2시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Zoom)을 오픈했다. /금감원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18일 오후 2시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Zoom)'을 오픈했다. /금감원 제공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숨어 있는 보험금과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손쉽게 확인하고 찾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18일 오후 2시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Zoom)'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보험 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 상속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기존 나뉘어 있던 시스템을 통합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현재는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하면 되며, 19일부터 인터넷 포털에 '내보험 찾아줌', '숨은보험금' 등의 검색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생보협회, 손보협회 및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 등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365일, 24시간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과 추가인증 등을 거치면 보험가입 내역 및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제공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과 추가인증 등을 거치면 보험가입 내역 및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제공

이에 따라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아도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과 생존연금을 모두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휴면보험금만 조회할 수 있었지만, 중도·만기보험금까지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미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고 보험과 압류·지급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수익자)는 누구나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된 보험금은 해당 시점의 전월 말 기준으로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다. 보험계약대출, 세금, 조회시점과 이자지급일 차이 등에 따라 조회된 금액과 수령하는 보험금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은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 후 해당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본인의 모든 금융계좌를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19일 오픈한다. /금감원 제공
본인의 모든 금융계좌를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19일 오픈한다. /금감원 제공

계좌 또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해졌다. 19일부터 본인의 모든 금융계좌를 원스톱(One-Stop)으로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오픈된다. 은행·상호금융·보험·대출·카드 발급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한 번의 로그인으로 금융권역의 계좌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정보보안을 위해 조회한 계좌정보 등은 조회시스템에 저장되지 않고 즉시 삭제되는 방식이다.

본인 계좌를 기관·활동·상품유형별로 구분한 요약정보는 물론 계별계좌의 상품명, 계좌번호, 잔고 등 세부 계좌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또는 '내 계좌 한눈에'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시간은 36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내년 2월부터는 모바일 서비스도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잠자고 있는 소비자의 소중한 금융재산을 돌려주기 위해 저축은행, 증권 등 캠페인 미실시 금융권역에 대한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도 추가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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