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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인가 보류…초대형 IB 사업 '빨간불'
입력: 2017.12.15 10:49 / 수정: 2017.12.15 10:49
15일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 조사로 인해 금융당국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 /더팩트 DB
15일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 조사로 인해 금융당국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가 보류되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에 암초를 만나게 됐다.

미래에셋대우는 15일 "지난 7월 금융 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서면 자료요청 등 조사 진행으로 인해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재공시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발행어음 심사를 보류했고, 미래에셋대우는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 등 5개 증권사를 초대형 IB로 지정했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 등 5개 증권사를 초대형 IB로 지정했다. /더팩트 DB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가를 받으려는 회사의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융 당국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인가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앞서 삼성증권의 경우 대주주격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어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초대형 IB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초대형 IB로 지정돼 발행어음 업무를 인가받으면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증권사가 은행과 달리 자금 조달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실탄'을 마련해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증권사에 관심이 모인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초 초대형 IB가 논의될 때보다 심사가 강화되고 있어 인가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타 증권사 또한 단기금융업 진출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 등 5개 초대형 IB가 출범했을 한국투자증권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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