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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과징금 받았다…정부 제재 잇따르나
입력: 2017.12.13 07:26 / 수정: 2017.12.14 08:22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인 빗썸거래소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350만 원, 과태료 1500만 원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인 빗썸거래소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350만 원, 과태료 1500만 원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빗썸거래소에 과징금 4350만 원 부과

[더팩트│황원영 기자] 개인 정보 유출과 가상 화폐 계좌 탈취 피해가 발생한 국내 최대 가상 화폐 거래 사이트 빗썸이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에 대한 첫 제재로 앞으로 본격적인 규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 정보 3만여 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빗썸 운영 업체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해 과징금 4350만 원과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빗썸은 지난 4월 해커의 공격을 받아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이용자 정보 약 3만1506건을 유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4월 이후 3개월 동안 3434개의 IP(인터넷 주소)에서 약 200만 차례에 걸쳐 아이디·비밀번호를 자동 입력하는 해킹 공격도 받았다. 아이디·비밀번호가 일치한 266개 가상 화폐 계정에서는 출금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빗썸 역시 이용자들의 개인 정부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개인 검퓨터에 저장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

빗썸은 국내 가상 통화 거래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누적 거래 대금은 150조원에 달한다. 수수료 수입만 수천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기준 빗썸 회원 수는 147만 명, 거래 금액은 56조원이다.

방통위는 가상 통화 거래소에 대한 문제가 이어짐에 따라 별도 규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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