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바르지 않은' 바르다 김선생, 가맹점주에 '세제·마스크' 강매 갑질
입력: 2017.12.12 16:20 / 수정: 2017.12.12 21:52
바르다 김선생 갑질 충격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 바르다 김선생이 가맹점주에게 품질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세제, 마스크 등을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6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바르다 김선생 페이스북 갈무리
'바르다 김선생 갑질 충격'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 바르다 김선생이 가맹점주에게 품질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세제, 마스크 등을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6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바르다 김선생 페이스북 갈무리

바르다 김선생 '바른 사람·바른 마음·바른 재료' 무색 가맹점에 갑질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 '바르다 김선생'이 가맹점주에게 세제,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강매하는 등 갑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맹점주에게 강매 갑질을 한 바르다 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바르다 김선생은 지난 2014년 2월 가맹사업을 시작, 지난달 기준 총 171개 가맹점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 김선생은 지난해 10월까지 김밥 맛과는 무관한 18가지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팔았다.

바르다 김선생은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을 강매하는 과정에서 본부로부터 사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사업법상 품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는 이런 행위를 허용한다. 그러나 바르다 김선생이 판매한 물품은 품질 동일성 유지와는 무관한 제품들이다.

특히, 바르다 김선생은 대량 구매를 통해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 시중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강매했다. 실제 바르다 김선생은 위생마스크를 가맹점주에게 5만 3700원에 판매했지만, 온라인 최저가는 3만 7800원으로 2만 4100원이 더 저렴했다.

공정위는 바르다 김선생이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10개의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조항도 어겼으며,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규정도 위반했다.

공정위는 "바르다 김선생이 모든 가맹점주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임직원이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추가 산정 중이라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cuba2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