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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비트코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 '제도화' 딜레마
입력: 2017.12.11 16:06 / 수정: 2017.12.11 18:10
최근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락하면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부정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다. /pixabay
최근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락하면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부정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다. /pixabay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몸값이 무섭게 치솟으면서 그야말로 '광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틀 만에 40% 폭락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아직 비트코인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11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2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약 30% 오른 19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 8일 2499만 원대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비트코인 시세는 10일 1391만 원까지 떨어지며 이틀 만에 40% 낙폭을 보이기도 했다.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100만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투자 심리가 급증했고, 제도권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러나 막상 선물거래 데뷔를 앞둔 불안감과 당국의 규제 도입 이슈가 겹치자 시세는 크게 출렁이며 2일 만에 40%나 떨어졌다.

비트코인은 8일 2499만 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찍었지만, 10일 1391만 원까지 떨어지며 이틀 만에 40% 떨어졌다. /빗썸 홈페이지 캡처
비트코인은 8일 2499만 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찍었지만, 10일 1391만 원까지 떨어지며 이틀 만에 40% 떨어졌다. /빗썸 홈페이지 캡처

비트코인은 10일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 이어 18일 시카고선물거래소(CME)에서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다. 선물거래가 개시되면 거래 안정화는 물론 그동안 위험성 때문에 투자하지 않았던 기관투자자 등 투자자의 유입이 늘어나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하지만 상승과 하락 모두 베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불안감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도입의 영향도 컸다. 정부는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급이 제한된 데다 가격 변동성이 커 제도권에서 수용할 경우 투기를 부추겨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제도권 도입이 힘든 것은 물론 규제 강화 쪽에 초점을 맞출 공산이 크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가 이번 주 회의를 열고 규제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거래소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강력한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널뛰기하는 비트코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 비트코인의 40%를 1000여 명이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0개 계좌가 비트코인 17.3%를 제어하고 있다. 만일 이들이 담합해 시세를 조종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에게 돌아가게 된다.

한국의 경우 피해 규모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세계 비트코인 거래에서 한국의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육박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의 1.9%가량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와 이천표 서울대 명예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홍기훈 홍익대 교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왼쪽부터)이 참석했다. /이새롬 기자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와 이천표 서울대 명예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홍기훈 홍익대 교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왼쪽부터)이 참석했다. /이새롬 기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변호사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가격변동 폭이 크고 교환수단으로서 강제성이 없으며 공급 탄력성이 부족해 투기적 수단으로 주로 이용된다"며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불법자금세탁 등 부작용이 매우 커 법률적 규제체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국은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제도권 시장 진입과 규제 강화 등의 이슈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어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면서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로 파생될 수 있어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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