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1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고액체납자 1위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447억 원을 체납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3위에 올랐다. /더팩트 DB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고액체납자 3위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국세청이 11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름을 올린 기업인과 유명 연예인 등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 중 447억 원을 체납한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지양 전 회장은 지난 2015년에 세금 탈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이번에 공개된 2만1403명 가운데 개인은 1만5027명, 법인은 6376곳이다. 고액 체납자 1위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447억 원의 상속세를 체납했다. 신동진 전 이프 실대표자는 392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2위에 이름을 올렸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8억7300만 원을 내지 않아 그 뒤를 이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8억7300만 원을 내지 않아 고액체납자 3위에 올랐다./더팩트DB |
유지양 전 회장은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105억 원을 선고받았다.
유지양 전 회장은 부친의 사망으로 회사를 물려받게 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효자그룹의 자산과 개인 상속재산을 공익재단인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증여했다. 상속세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증여에 대가가 없어야 하는데 유지양 전 회장은 이면계약을 통해 상속세를 공제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조세수입의 감소에 따른 국고손실로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범죄"라며 유지양 전 회장에 징역 4년과 벌금 105억 원을 선고했다.
유지양 전 회장은 명지학원에 수백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끝내 명지전문대를 인수하지 못했다. 명지학원 측은 유지양 전 회장이 기부한 금액 중 일부를 채권자들에게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인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효자그룹은 일제강점기부터 조경분야에 주력한 회사로 2002년부터 민간건설부문에 진출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공급했다. 유지양 전 회장은 창업주의 손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