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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삼성 "최순실 '수족', 국정 농단 진짜 범죄자"
입력: 2017.12.07 00:00 / 수정: 2017.12.07 08:4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11차 재판이 6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더패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11차 재판이 6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더패트 DB

특검·변호인단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 일부 증인 진술 신빙성 두고 날선 공방

[더팩트 | 서울고법=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11차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 양측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대한승마협회에서 전무로 근무했던 김종찬과 박원오 등 일부 증인들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양측은 삼성의 승마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금 지원 경위에 관해 서증조사(검찰이 재판부에 채택된 증거를 보이며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특검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이 설립 과정에서부터 관여한 각종 단체와 재단에 지원한 후원금이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한 '대가성 뇌물'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 전 전무와 박 전 전무, 김 전 차관 등이 검찰 조사와 관련 재판 법정 등에서 삼성에서 사전에 최 씨와 그의 딸 정유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 마필 소유권을 주장하는 삼성이 정작 정 씨가 탄 말들의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 등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게 특검 측의 주장이다.

특검이 제시한 박 전 전무의 진술조서에는 그가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지난 2015년 12월 '독일 일에 관여하지 말아라. VIP가 (정 씨에게) 말을 사주라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탄핵감이다'며 입단속을 하듯 얘기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은 대한승마협회에서 전무로 근무했던 김종찬과 박원오를 비롯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일부 증인들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은 대한승마협회에서 전무로 근무했던 김종찬과 박원오를 비롯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일부 증인들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박 전 전무의 진술 내용에 관해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 무렵이다"며 "박 전 전무가 박 전 사장에게 '탄핵'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시점에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이 견고했다. 대기업 사장이 박 전 전무라는 개인에게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고 부연했다.

이어 "삼성은 승마 종목 올림픽 진출 등 선수 육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로 정상화하려고 지속해서 노력해왔다"며 "박 전 전무 역시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변호인단 측은 특검에서 제시한 진술조서 증인들 대부분이 국정 농단 사태 전부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장본인이자 최 씨의 사실상 '수족'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 이득은 물론 사회적 지위를 얻은 만큼 이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김 전 차관, 박 전 전무 등은 국정 농단 사건에 깊게 관여한 인물이다. 그러나 특검 수사에 협조한다는 이유로 다른 관련자들에 비교해 낮은 형량을 구형하고, 일부 관여자에 관해서는 기소자체를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 전 차관과 박 전 전무 등은 검찰과 특검 수사에 이어 박 전 대통령 재판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관여도를 낮추기 위해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진술을 남발했다. 되레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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