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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특수 잡아라' 평창 브랜딩 러시…앰부시 마케팅 '눈총'
입력: 2017.12.06 09:34 / 수정: 2017.12.06 09:34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다가오면서 유통업계의 평창 마케팅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강원 지역 대표 농산품인 옥수수를 재료로 사용해 평창 맥주를 선보인 홈플러스는 앰부시 마케팅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다가오면서 유통업계의 평창 마케팅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강원 지역 대표 농산품인 옥수수를 재료로 사용해 '평창 맥주'를 선보인 홈플러스는 앰부시 마케팅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더팩트│안옥희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통가의 평창 마케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유통업계는 3만 장이 '조기 완판'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킨 '평창 롱패딩' 인기에 힘입어 평창 마케팅에 돌입, 올림픽 특수를 누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라이선스 업체인 롯데백화점은 올림픽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밤샘 대기 진풍경을 연출하며 품절 대란이 일어난 '평창 롱패딩'(구스롱다운점퍼·벤치파카) 후속으로 내년 평창 스니커즈와 백팩을 출시할 예정이다. 1월 중순 판매 예정인 평창 스니커즈는 현재 온라인을 통해 사전 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평창 스니커즈는 천연소가죽 소재로 가격은 5만 원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후원사인 노스페이스는 공식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 등을 활용한 60여 종의 '평창 동계올림픽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했다. 이번 에디션은 평창 올림픽 공식 온라인스토어와 노스페이스 주요 매장 등에서 2018장 한정 판매한다. 평창 올림픽 엠블럼과 세계 각국의 국기를 디자인한 와펜 등으로 장식한 ‘국가대표 롱다운 리미티드 에디션’도 선보인다.

식품업계도 평창 브랜딩을 통해 올림픽 특수 맞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 맥도날드는 평창올림픽 기념 메뉴로 평창 한우를 사용한 '평창 한우버거'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림픽 스폰서인 맥도날드는 올림픽 때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식자재를 선정해 상품을 출시해 왔다. 한국 맥도날드는 이번 평창 한우버거를 통해 평창 한우의 우수성을 알려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라면 후원사인 오뚜기는 평창올림픽 공식 엠블럼을 새긴 '평창올림픽 진라면 골드 에디션'을 내놨다.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코카콜라사는 공식 먹는 샘물로 선정된 '강원평창수'에 올림픽 로고를 적용한 새로운 제품 패키지를 선보였다. '강원평창수'는 올림픽 기간 95여 개국 6500여 명의 세계 선수들에게 제공된다.

올림픽 파트너인 코카콜라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관람 티켓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는 스페셜 패키지를 출시했다. /코카콜라 제공
올림픽 파트너인 코카콜라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관람 티켓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는 스페셜 패키지를 출시했다. /코카콜라 제공

한편, 평창 마케팅 열기가 과열되면서 유통업계에 '앰부시 마케팅'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앰부시 마케팅이란 공식 후원업체가 아님에도 해당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불법적 마케팅을 뜻한다.

위메프는 지난달 28일 '투데이 특가' 이벤트를 통해 '평창 롱패딩'과 유사한 '팽창 롱패딩'을 판매해 앰부시 마케팅 논란을 일으켰다. 이 제품은 '금메달의 염원이 담긴 가격', '국가대표 롱패딩 입고 대한민국을 응원하세요' 등 올림픽을 연상시키는 홍보문구가 들어가 있어 올림픽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상표법과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이다.

'평창 롱패딩' 제작업체인 신성통상도 최근 평창조직위로부터 '앰부시 마케팅' 관련 경고 조치를 받았다. 신성통상은 공식파트너사인 롯데백화점의 OEM(주문자위탁생산) 업체로 '평창 롱패딩'을 생산했다. 평창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이면서도 대회와 연계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 평창올림픽 관련 홍보활동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도 강원 지역 대표 농산품인 옥수수를 재료로 사용해 '평창 맥주'를 선보인 홈플러스와 김연아를 내세워 동계스포츠 광고를 한 SK텔레콤도 앰부시 마케팅 의혹을 받고 있다.

평창올림픽 특별법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이나 이를 포함한 표지·도안·표어·음악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평창 올림픽 개막이 다가오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림픽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앰부시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앰부시마케팅 제재가 강화돼 공식 후원업체가 아니면 '평창' '올림픽' '올림피아드'라는 단어도 마케팅 활동에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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