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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기간 만료' 파리바게뜨, '사법처리+1인당 1천만 원 과태료' 폭탄
입력: 2017.12.06 00:00 / 수정: 2017.12.06 00:00

고용노동부는 5일 파리바게뜨에 대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직고용 미이행 시 제빵기사 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더팩트 DB
고용노동부는 5일 파리바게뜨에 대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직고용 미이행 시 제빵기사 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하면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빵기사 고용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쉽지 않아 파리바게뜨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파리바게뜨에 대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시일 내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약 2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여러 의혹 등이 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고용부가 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배경은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노조인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제빵기사들의 직접고용 포기 강요 제기 등이 의혹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6일부터 불법파견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하는 사법처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제빵기사 5309명 중 약 70%인 약 3700여 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빵기사 274명이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를 통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동의 철회서를 제출해 고용부가 진위 파악에 나선다. /사진=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블로그 갈무리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제빵기사 5309명 중 약 70%인 약 3700여 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빵기사 274명이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를 통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동의 철회서'를 제출해 고용부가 진위 파악에 나선다. /사진=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블로그 갈무리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한 수사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사업주의 관여를 받지 않는 쪽으로 공정하고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불법고용에 기업 윗선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대상의 범위가 고위직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는 제빵기사가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제빵기사 5309명 중 약 70%인 약 3700여 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남은 인원은 30%인 1600여 명이다.

직고용 미이행 시 과태료는 제빵기사 1인당 1000만 원씩이다. 이에 따라 30%인 1600명에 대해 내야 할 과태료는 16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고용부는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부과금액을 확정할 예정으로 과태료 액수는 결과에 따라 더 많아지거나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파리바게뜨는 일단 고용부의 조사를 지켜보며 남은 인원 30%에 대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용부가 과태료와 관련해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 조사를 밝힌 것은 제빵기사 274명이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를 통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동의 철회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파리바게뜨가 허위사실로 제빵기사들에게 직접고용 포기와 합작회사 전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와 가맹본부는 3자 합작법인을 통한 직접고용을 해법으로 내놓았지만, 제빵기사 노조는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어 입장차이를 좁히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DB
파리바게뜨와 가맹본부는 3자 합작법인을 통한 직접고용을 해법으로 내놓았지만, 제빵기사 노조는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어 입장차이를 좁히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DB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5000명이 넘는 제빵기사 의견을 모두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도 이를 고려한 듯 "진위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고용부가 과태료를 부과해도 파리바게뜨가 이의신청하면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결정 내리기 전까지 과태료 부과는 중단된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문제의 실마리도 잘 보이지 않고 있다. 파리바게뜨와 가맹본부는 '상생기업'을 통한 직접고용을 해법으로 보지만, 제빵기사 노조는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는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일체의 강압은 없었으며 동의 철회서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의사표명을 미루고 있는 900여 명을 대상으로 상생기업이 최선책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동의를 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다음 주중 가맹점주협의회·협력사와 함께 제빵기사 노조를 만날 예정으로, 고용부도 참석한다.

고용부는 "고용부는 노사가 직접 만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고, 파리바게뜨 측은 "이번 사태 관계자들이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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