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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고발 방침
입력: 2017.12.05 07:23 / 수정: 2017.12.05 08:21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그룹 총수 일가를 사익 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확정하고, 이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더팩트 DB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그룹 총수 일가를 사익 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확정하고, 이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그룹 총수 일가를 사익 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효성그룹 계열사들이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위해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2곳,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전원회의에 상정했으며,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공정위가 재벌 총수에 대해 사익 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첫 사례가 된다.

공정위는 그룹 내 부동산 개발 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경영난을 겪고 있던 계열사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한 점을 부당 이익 제공 행위로 보고 있다. 효성투자개발은 효성과 조 회장이 각각 58.75%, 4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조 회장이 63.78%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56억 원, 39억 원가량의 적자를 냈다. 자금난 해결을 위해 전환사채(CB) 250원어치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296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명예회장이 아들 회사의 경영난을 해결해주기 위해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하고,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하지만 효성 측은 정상적인 투자였다고 설명했다. 효성 관계자는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은 CB 발행에 관여한 바 없다"며 "소명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의구심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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