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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치솟는 몸값' 비트코인 대체 뭐길래? 광풍 속 우려도 '여전'
입력: 2017.12.03 05:00 / 수정: 2017.12.04 15:57
올해 1월 100만 원 수준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지난 11월 사상 처음 1000만 원대를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Pixabay
올해 1월 100만 원 수준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지난 11월 사상 처음 1000만 원대를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Pixabay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비트코인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첫 거래 당시 1센트에 불과하던 1 비트코인은 어느새 1만1000만 달러를 돌파하며 '광란의 질주'를 이어가고 있지만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2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비트코인은 129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최근 급등락을 오가며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은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100만 원 수준이었다. 5월 200만 원선으로 올라섰고, 10월 500만~700만 원 사이를 오가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11월부터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한 비트코인은 이달 26일 1000만 원을 돌파한 뒤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것은 8년여 전인 2009년 1월이다. 비트코인은 일반 화폐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통상 화폐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등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구가 있지만 비트코인은 어느 기관에서 만들거나 운영되는 게 아니다.

화폐가 발행되는 방식도 다르다. 비트코인을 만들어지는 과정은 흔히 광부들이 금을 캐는 것에 빗대어진다.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를 통해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하는 이들을 '마이너(miner·광부)'라고 부른다.

비트코인은 금융기관에서 거래되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 보장을 위해 암호하는 과정에서 암호 해독 즉, 채굴이 필요한 것이다. 암호 해독이 어려워 비트코인을 캐지 못하는 사람은 마이너를 통해 구매하게 된다. 은행이나 다른 대행업체를 거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폐가 물가나 환율, 이자율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발행되는 것과 달리 비트코인의 통화 공급량은 총 2100만 개로 제한돼 있다. 화폐량이 제한된 만큼 암호화된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를 풀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자 금융기관 또한 움직이고 있다.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오는 18일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할 예정이다. 화폐 가치로서 논란이 있는 상황에 제도권 시장 진입이 가시화된다는 데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Pixabay
비트코인이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Pixabay

하지만 위험성도 잠재돼 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은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가격 거품이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한 대학 연설에서 "(비트코인은) 투기 활동에 가깝다"며 "화폐로서 필수적인 요소인 '가치 안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 또한 "비트코인이 전혀 사회적으로 유용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며 "상승과 하락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흥미를 제공할 거품"이라며 불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는 점도 우려로 꼽힌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하루아침에 널뛰기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없어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 서버 다운에 따른 피해로 인해 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서버 문제로 거래가 중단되면서 1시간 30분가량 거래가 중단됐다. 당시 비트코인캐시 등 일부 가상화폐 시세가 급락하면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속출했다.

피해자들은 본격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의도투자자권익연구소 김성훈 회계사는 "가상화폐는 정부에서 인정받는 법정화폐나 금융 당국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다"라며 "거래 중단이나 해킹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제재는 물론 가상통화 거래 도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투자자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도 전무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가상화폐의 투기적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법 테두리 밖에서 아무런 장치 없이 굴러가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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