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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대리점 피해구제안 또 공정위 퇴짜 왜
입력: 2017.11.27 12:13 / 수정: 2017.11.27 12:13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와 관련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논의한 끝에 최종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와 관련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논의한 끝에 최종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와 관련해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 계열사 현대모비스가 제출한 피해 구제안을 또다시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와 관련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논의한 끝에 "대리점 피해를 막기에는 어렵고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 구제안 등을 마련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협의 매출'이라는 명목으로 국내 정비부품 대리점 1000여 곳에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을 강매한 정황이 포착돼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현대모비스는 '물량 밀어내기'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 6월 대리점 상생기금 100억 원 추가 출연과 피해 보상, 30억 원 규모 대리점 지원, 중립 협의체로 피해구제 등을 담은 자진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대리점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립 협의체를 구성해도 피해 규모는 대리점이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또 '을'인 대리점이 '갑'인 본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대리점 1400여 곳 가운데 100여 곳이 문을 닫았고 증거를 확보할 전산관리를 하지 않은 곳도 많다.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동의의결에서 피해 구제의 핵심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서 피해구제를 하는 것. 현대모비스는 대리점을 상대로 피해구제 신청을 스스로 받겠다고 했는데 누가 보상을 받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모비스의 물량 밀어내기를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모비스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부자가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로 그룹 순환출자의 정점에 있다. 현대모비스의 수익성을 올려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20조 원 매출액 가운데 1조 원에 불과한 대리점 간의 거래도 중요하다"고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현대모비스의 물량 밀어내기는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현대모비스의 물량 밀어내기는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이후 현대모비스는 대리점에 부품을 팔 때 부동산이나 예금을 담보로 잡던 관행을 신용보장기금으로 전환하는 추가 방안을 내놓았지만 공정위는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어렵고,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못 된다"고 지적하며 또다시 반려했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더팩트>에 "과거 잘못된 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회사의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원회의를 앞두고 구제안이 보안 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제출한 자진 시정안을 토대로 대리점과 상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전원회의를 열어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제재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검찰 고발까지 강도 높은 제재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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