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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기준금리 공시 오류로 대출이자 더 받아…12월 중 환급
입력: 2017.11.22 18:29 / 수정: 2017.11.22 18:31
22일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15일에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를 1.78%에서 1.77%로 수정 공시했다. /더팩트 DB
22일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15일에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를 1.78%에서 1.77%로 수정 공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은행연합회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를 잘못 계산해 고객 37만 명이 12억 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15일에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를 1.78%에서 1.77%로 수정 공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7개 대형은행에서 37만 명이 1인당 3300원 정도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방은행 등 전수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취급액 코픽스 금리는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다. 은행들은 코픽스에 대출자의 신용도를 반영해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다음 달 중으로 정상보다 많은 이자를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고객은 2015년 5월 15일 공시된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금리를 적용받아 같은 해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규 대출을 받거나 만기연장 또는 금리변경이 된 고객이다.

예컨대 2015년 5월 16일에 3개월 변동금리 방식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3개월간 총 2500원을 더 낸 셈이다. 6개월 변동금리와 12월 변동금리 방식을 적용하면 각각 5000원, 1만 원 정도가 환급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은행별로 대상 계좌 및 환급이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파악되는 대로 12월 중 고객에게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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