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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대우건설, 3개월간 공공입찰 참여자격 제한 "상고 검토"
입력: 2017.11.21 15:41 / 수정: 2017.11.21 15:4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대우건설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더팩트 DB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대우건설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매각을 앞두고 있는 대우건설이 과거 뇌물수수 사건으로 3개월간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2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LH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대우건설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앞서 대우건설은 위례신도시의 기무부대 이전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업 설계 심의를 맡은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국방부에 적발돼 2013년 6월 LH로부터 부정당제재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지난 15일 2심 판결에서도 대우건설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인용되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7월 1심과 지난 15일 2심 모두 패소했다. /더팩트 DB
대우건설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7월 1심과 지난 15일 2심 모두 패소했다. /더팩트 DB

대우건설 관계자는 <더팩트>에 "상고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 승소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이 상고하지 않고 2심 판결을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건설이 현재 매각을 앞두고 있어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이 상고하지 않으면 3개월 간 공공 입찰 참가 자격을 잃게 된다. 다음 달과 내년 1월에 있는 고속도로 14건의 입찰 기회를 놓치게 되며, 3590억 원 규모의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입찰에도 손을 떼야 한다.

대우건설은 공공입찰 참여에 제한받게 되더라도 조합 사업이나 민간 사업, 부동산 개발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대우건설 매각 예비입찰 참여업체 중 호반건설과 미국 글로벌 부동산 개발 투자기업 트랙(TRAC) 등 4곳이 적격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우건설 매각가는 2조 원 수준으로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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