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발생한 '승무원 하기 사건'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회사 측으로부터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대한항공이 20일 입장자료를 내고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한항공은 박창진 사무장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대한항공 측 공식 견해)
지난 2014년 발생한 '승무원 하기 사건'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회사 측으로부터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이 "사실이 아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20일 대한항공은 입장 자료를 내고 "사무장 자격은 모든 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다"며 "박 사무장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고,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복직 시점에 부당하게 팀원으로 강등됐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박 사무장의 직급은 현재도 '사무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정해진 방송 자격 부재에 따라 라인팀장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인팀장 보직을 맡으려면 '방송A자격(한국어 방송시험 90점 이상, 영어 방송시험 90점 이상)'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데 박 사무장의 경우 지난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A자격을 재취득하지 못했고, '승무원 하기 사건' 이전에 4차례, 복직 후에도 5차례에 걸쳐 시험에 응시했음에도 합격점에 이르지 못했다"며 "박 사무장은 이전의 불합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복직 이후 5차례 응시만 언급하며 의도적인 회사의 보복 차원 불이익 조치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 관련 법령상 부당한 처우라는 주장에 관해서도 회사 측은 "라인팀장 보임이나 영어 방송 자격은 대한항공 전체 대상 직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박 사무장에 대해서만 달리 취급할 수 없다"며 "라인팀장 보임이 되지 않은 것은 방송 자격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처우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신입 승무원이 주로 맡는 일반석 업무만 주로 담당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며 "개별 항공편에서 팀장 및 부팀장 직책을 맡은 객실승무원 이외의 팀원들의 경우 직급과 상관없이 매 항공편마다 다양한 업무를 돌아가며 맡고 있다. 따라서 팀장 및 부팀장이 아닌 박 사무장의 경우 매 항공편마다 타 팀원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측은 "현재 라인팀장 보임 기본 조건을 모두 갖춘 객실승무 인력 가운데 약 35%가 보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라인팀장 보임 기본조건을 갖추지 못한 박 사무장을 팀장으로 보임해준다면, 오히려 타 직원과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호루라기 재단과 박 전 사무장은 20일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