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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트롤스·GS네오텍·현대엘리베이터, 지하철 스크린도어 입찰 담합
입력: 2017.11.15 09:09 / 수정: 2017.11.15 09:09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3개 업체에 과징금 총 2억6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3개 업체에 과징금 총 2억6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3개 업체가 적발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2년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스크린도어(PSD)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아이콘트롤스와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 과징금 총 2억6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콘트롤스는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고, 이를 위해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했다. 아이콘트롤스는 앞으로 진행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PSD 입찰 참여에 필요한 실적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모회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하는 해당 사건 발주를 따내기 위해 담합을 주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콘트롤스에 1억3300만 원,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에 각각 6600만 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콘트롤스에 1억3300만 원,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에 각각 6600만 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이콘트롤스는 해당 사건 입찰에 참여할 것이 예상된 현대엘리베이터와 지난 2012년 8월 먼저 합의를 해 자사가 낙찰받는 대가로 22억2000만 원에 하도급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현대산업개발이 GS네오텍을 포함해 위 3개사를 지명경쟁 입찰대상자로 공식 선정하자, 아이콘트롤스는 GS네오텍에 추가로 들러리를 요청, 24억 원 이상으로 써낼 것을 제안했다.

위 3개 사업자는 합의한 대로 투찰했고, 그 결과 아이콘트롤스가 99.33%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기업이 발주한 PSD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을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민간부문 등 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민간부문 등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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