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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비서 성추행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체포영장 신청
입력: 2017.11.13 15:13 / 수정: 2017.11.13 15:13
경찰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DB그룹 제공
경찰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DB그룹 제공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경찰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이르면 이날 중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체포영장 신청 후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일, 12일과 지난 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에서 경찰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김 회장 측은 "해당 사건 이전부터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병 치료 때문에 곤란하다"며 경찰 출석에 불응했다. DB그룹 측에 따려면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말 건강이 악화돼 치료차 미국으로 출국했다.

경찰 측은 "인터폴 등 국제 공조는 체포영장 결과를 보고 후속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의 비서로 근무한 A 씨는 지난 9월 강제추행 혐의로 김 회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김 회장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DB그룹 측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월 11일 여비서 A 씨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sungro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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