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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횡령 혐의 '1심 무죄→2심 유죄'
입력: 2017.11.10 14:26 / 수정: 2017.11.11 12:58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사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사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시행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2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0개월여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정 전 부회장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2018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포스코건설의 조직체계 및 피고인(정 전 부회장)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부하 직원으로부터 '발주처가 리베이트를 요구해 비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란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즉,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에 관해 정 전 부회장이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승인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또 다른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수주 청탁 명목으로 2018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에 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정 전 부회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 소장 박 모 씨와 공모해 회삿돈 약 385만 달러(약 44억5000만 원)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보고받은 것만으로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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