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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개소세 1갑당 126원→529원으로 인상
입력: 2017.11.09 15:31 / 수정: 2017.11.09 15:31

국회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팩트DB
국회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1갑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인상됐다.

국회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39명 중 찬성 230표, 반대 1표, 기권 8표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일반 담배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는 20개비(한 갑)당 594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폐기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까지 포함한 총 세금도 일반 담배(3323원)의 90% 수준으로 인상된다. 현행법상으론 한 갑당 1739원 수준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의 종료시한은 1년 이내 기재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로 하며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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