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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결과 뻔한'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에 소송 건 이유는
입력: 2017.11.09 05:00 / 수정: 2017.11.09 05:50

대우건설이 7일 경기도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천=장병문 기자
대우건설이 7일 경기도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천=장병문 기자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오늘은 우리 조합이 시집가는 날입니다. 조합원들께서는 조합과 잘 맞는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꼭 투표해 주십시오."

최근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한 말이다.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은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결혼과 비교한 것이다. 결혼 생활이 끝까지 유지하길 바라지만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 조합과 시공사도 그렇다.

포스코건설은 2012년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조합과 공사비 600억 원 증액을 두고 마찰을 빚다가 올해 초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당시 포스코건설은 사업비 증액은 조합이 요구한 자재 견적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조합은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하기 지난 3월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가운데 대우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27일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시공권 계약 해지는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마디로 시공권을 되찾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조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됐는데 그 절차가 옳은지 틀린 지 의견이 달라서 소송 중이다. 소송에서 이긴다면 (시공권을 가져오기 위해) 조합과 어떤 식으로도 풀어갈 계획이다. 현재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조합과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지만 함께 사업을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포스코건설이 재결합을 원하고 있지만 조합의 마음은 이미 떠난 상태다. 과천주공1단지 조합 관계자는 "포스코건설과 재건축 사업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포스코건설에 시공권을 줄 생각이 없다는 뜻을 확고하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는데 포스코건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할 말은 많지만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조합이 소송에서 계약 무효 판결을 받게 되면 정상적인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은 뒤 새 시공사를 선정하면 되기 때문에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재선정될 가능성은 작다. 특히 조합과 골깊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조합이 시공사를 바꾸면 공사 기간이 더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길 원하는 조합원들의 바람과도 거리가 멀다. 더욱이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과천주공1단지에 자사의 프리미엄 브랜드 써밋을 적용한다. 과천 역시 우수한 강남 접근성으로 서울과 비슷한 사업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과천주공1단지에 자사의 프리미엄 브랜드 '써밋'을 적용한다. 과천 역시 우수한 강남 접근성으로 서울과 비슷한 사업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우건설이 과천주공1단지 시공사로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조합과 소송뿐만 아니라 대우건설과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두 건설사의 분쟁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지난 5월 착공을 위해 공사 현장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포스코건설과 마찰을 일으켰다.

포스코건설은 대우건설이 기존 사업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점유방해제거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1심에서 이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대우건설과 조합은 법원에 가처분 집행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요청과 제소명령 신청을 냈다. 즉 법원이 포스코건설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해달라는 것이다.

법원이 포스코건설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현장 점유권을 인정받은 가처분 신청이 무효가 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결국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조합을 상대로 시공권 계약 해지는 무효라는 취지의 본안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과 협조해 내년 분양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소송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대우건설과 조합이 소송에서 진다면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이 항소없이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면 곧장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는다.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27일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시공권 계약 해지는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 DB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27일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시공권 계약 해지는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 DB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의 이번 소송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시공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소송을 밀어부치는 것은 사업 진행을 방해한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런 소송전은 다른 사업장에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포스코건설은 GS건설, 롯데건설과 함께 구성한 사업단이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에서 시공권 계약이 해지됐다. 사업단은 해지 무효와 대여급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9만6128.2㎡에 지하 3층~지상 28층 1571세대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4145억 원이다. 대우건설은 2020년 3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물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 지면을 파는 터파기 공사 중이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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