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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적극 추진...재계 긴장
입력: 2017.11.09 00:02 / 수정: 2017.11.09 00:0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의 부당행위를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 발표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여의도=황원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의 부당행위를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 발표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여의도=황원영 기자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정부가 기업들의 불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해 별도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징벌적 손배제를 확대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관련 방안 및 시장 영향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징벌적 손배제는 제조물책임법, 개인정보보호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에만 규정돼 있으나 이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업법 등에도 징벌적 손배제가 척용(추가)되면서 기업들의 부당행위를 강하게 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액의 손해배상을 부과해 향후 유사한 범법행위나 부당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로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기도입 요구가 거셌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불법행위로 영리적 이익을 얻을 경우, 그 이익의 몇 십배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어 기업들의 불법행위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재계 등 관계자간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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