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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다이소, 가습기살균제 '책임 회피'…골목상권 침해 논란도
입력: 2017.11.04 01:00 / 수정: 2017.11.04 01:00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이어 가습기살균제 사태 관련 책임 기업으로 지목되면서 사면초가에 놓였다. /안옥희 기자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이어 가습기살균제 사태 관련 책임 기업으로 지목되면서 사면초가에 놓였다. /안옥희 기자

[더팩트│안옥희 기자] 균일가 생활용품 판매로 연매출 1조 '유통공룡'이 된 다이소아성산업(이하 '다이소')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동네 문구점 침해 논란에 이어 가습기살균제 사태 관련 책임 기업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다이소 경복궁역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2007년부터 가습기살균제 PB제품 2만7000여개를 판매한 다이소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다이소 측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이소 관계자는 "아직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다이소 산도깨비를 써서 7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저희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전달받기로는 최초에 한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다이소 제품만 사용한 게 아니라 롯데, 옥시, 홈플러스 등 여러 제품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사망이) 다이소 제품 때문인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부터 가습기살균제 PB제품 2만7000여개를 판매한 다이소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부터 가습기살균제 PB제품 2만7000여개를 판매한 다이소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다이소는 또,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주장한 '다이소가 기업분담금을 1억7000여만원을 요구받았다'는 내용도 "금시초문이다"고 부인했다.

문제의 제품은 다이소가 매장 자체 브랜드인 PB상품으로 만든 '산도깨비 가습기 피니셔'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주성분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파악한 해당 제품 판매량은 2만7565개에 달한다. 환경부가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이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는 2만5800~4만3000명으로 추산됐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2196명의 폐 손상 판정자 중에서 다이소 제품인 산도깨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는 모두 16명이며, 그 중 7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이소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분담해야 할 금액은 1억7128만 원이다"며 "이는 18개 기업분담금 납부대상 중 11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다이소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 피해자들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 다이소 매장에 가습기살균제 구매 및 사용피해신고센터 설치와 적극적인 배상 조치 요구 등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문구업계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다이소에 대해 정부가 제재를 가해야한다는 반응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다이소 매장 전경. /안옥희 기자
문구업계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다이소에 대해 정부가 제재를 가해야한다는 반응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다이소 매장 전경. /안옥희 기자

다이소는 또,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사실상 규제 무풍지대에 놓인 다이소에 제재를 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다이소의 높은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1992년 설립된 다이소는 일본의 다이소산업과 대한민국의 아성산업이 합작한 업체다. 매장 상품 대부분 가격이 3000원을 넘지 않는 저가 전략을 통해 설립한 지 10년만인 지난 2002년 자산총액 120억 원을 넘어서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전국 1200개의 점포(가맹점 458개)를 둔 다이소는 생활용품 뿐 아니라 식료품, 문구류까지 취급하면서 지난해 1조3055억 원 매출을 달성했으며, 올해 2조 원 매출을 눈앞에 둘 만큼 덩치가 커졌다.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한해 의무휴업, 영업시간, 출점 등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다이소는 전문점으로 분류돼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매출 규모만 보면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SSM과 대형마트 등과 달리 다이소는 관련 법상 영업 규제에서 자유롭다.

한 문구업계 관계자는 "다이소가 정부의 유통·영업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공격적인 출점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높은 매출을 올리면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대책 등 사회적 책임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이소는 공격적으로 매장을 확대해 나가며 동네 문구점 등 영세 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유통·영업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다이소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다이소도 영업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태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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