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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주혁 발인…교통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나
입력: 2017.11.02 13:25 / 수정: 2017.11.02 13:25

배우 김주혁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배우 김주혁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 한 배우 고(故) 김주혁의 발인이 오늘(2일) 진행됐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사고 처리는 곧바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주혁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서 그랜저 차량과 충돌, 인근 한 아파트 중문 벽을 들이받고 계단 밑으로 추락해 전복한 뒤 화재가 발생했다. 김주혁은 구조 이후 인근 건국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김주혁의 직접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사고 경위와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고에 따른 보험사의 피해 보상 및 배상 처리는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손해보험사의 사고 피해 보상은 과실에 따라 사고 당사자의 부담 비율을 책정해 이에 맞게 보험사가 처리한다. 이에 따라 김주혁 측의 보험사에서 운전자의 상해 및 그의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그랜저 차량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게 된다. 당시 화재로 인한 아파트의 피해 등도 배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 김주혁의 발인이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서 엄수됐다. /이덕인 기자
고 김주혁의 발인이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서 엄수됐다. /이덕인 기자

다만 사고 조사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현재 김주혁의 건강을 비롯해 차량 결함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일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에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

김주혁이 타고 있던 차량은 메르세데스-벤츠의 G클래스 지바겐(G63 AMG)으로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형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점, 사고현장에 약 50m 길이의 스키드마크(타이어 자국)가 있었지만 제동등(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차량에 결함이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 결과 차량 결함이 밝혀질 경우 보험사는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구상금 청구는 타인의 부담 부분에 대해 면책행위를 했을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묻게 된다.

한편 국과수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심장, 약물 등과 관련한 조직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또한 차량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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