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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삼성·특검, '영재센터 최순실 연결고리' 공방
입력: 2017.10.30 13:56 / 수정: 2017.10.30 14:1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3차 재판이 3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덕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3차 재판이 3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 | 서울고등법원=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3차 재판이 30일 열린 가운데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지원 경위와 배경을 두고 삼성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이 부회장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오전 재판에서는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원심은 지난 8월 진행된 1심 선고 재판에서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과 마찬가지로 삼성이 영재센터에 전달한 16억 원의 지원금에 관해서도 '부정한 청탁'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요구가 없었고, 애초 최순실의 '사적 이익'이 아닌 공익적 성격의 지원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우선 이 부회장의 개입 여부에 관해서 삼성 측은 '무관하다'는 견해다. 최순실과 그의 조카 장시호를 배후에 두고 있는 김종 전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제일기획에 강요해 이뤄진 지원으로 '최순실→박 전 대통령→이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청탁의 연결고리는 근거 없는 예단이며, '최순실→김 전 차관→제일기획→삼성전자'로 자금의 집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김 전 차관은 집권남용과 강요죄로 기소된 인물로 설립과정에서부터 인사, 운영 및 기업 후원 등 영재센터 운영 전반에 깊게 관여한 인물이다"며 "원심은 김 전 차관의 관여 정도를 무시한 채 그를 '촉매' 정도로 판단하며 삼성의 지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잘못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 수첩의 증거능력에 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업무수첩에 '빙상'이라는 두 글자만 적혀있을 뿐,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작성자인 안 전 수석도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안 전 수석은 지난 7월 이 부회장의 1심 35회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의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영재센터 지원의 성격에 관해서도 변호인단과 특검은 첨예한 견해차를 보였다. 특검은 삼성의 지원 전까지 영재센터가 사업자등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사실상 최순실과 장시호 등 비선의 사익 추구에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정부로부터 요구 받은 '동계 스포츠 유망주 발굴 및 육성'이라는 큰 틀의 주문과 더불어 빙상연맹 회장사, 브랜드 노출과 같은 마케팅 활동 등 세부 원인을 근거로 제시하며 특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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