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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갑질 근절" 자정실천안 발표…김상조, "이제 시작" 보완 당부
입력: 2017.10.27 13:58 / 수정: 2017.10.27 13:58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 발표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여의도=황원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 발표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여의도=황원영 기자

[더팩트│여의도=황원영 기자] 오너 갑질·통행세·보복 출점 등 잘못된 관행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프랜차이즈 업계가 '달라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합의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토록 하고, 반드시 필요한 필수 품목을 제외한 물품은 가맹점주들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도 폐지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실천안은 지난 7월 2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협회가 긴급간담회를 가진 후 업계 스스로 자정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데서 나온 방안이다.

자정 실천안은 크게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소통강화를 위해 가맹점 100곳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에서는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 향후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특히 협회 내에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화해와 거래조건 협의 등에 대한 조정 역할을 협회가 직접 수행하고, 협의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통행세 갑질' 근절에도 나선다. 브랜드의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협회 내에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해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관여여부, 판매 장려금 및 리베이트 제공처 등과 가맹점에 대한 필수물품 공급가격, 필수물품 선정 기준 등도 정보공개서에 추가로 기재하기로 했다. 이를 어긴 업체는 협회 징계는 물론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을 게시한다.

또 가맹사업자 권익 보장을 위해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을 폐지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가맹점사업주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는 가맹본부가 없도록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도 신설한다.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지난 7월부터 논의해 마련한 권고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지난 7월부터 논의해 마련한 권고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더해 협회는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설립해 경영악화로 인해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때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에 나선다.

이밖에 협회는 부실한 가맹본부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요건을 '2개 이상의 직영점포를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로 강화하는 방안을 입법 관련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는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의견'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위원장(고려대학교 교수)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서로 공생하는 관계인데도 갈등 구조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합리적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해소를 위해 업계 스스로가 발표한 자정실천안을 발전·실현한다면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오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자정실천안을 보완 및 발전시켜달라"며 자정실천안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될 필요가있다는 점,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 설정이 필요한 점, 가맹점주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방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 등을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협회와 마찰을 빚었던 필수품목 마진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6대 과제(23개 세부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협회 측은 "가맹본부에 규제가 집중돼 있다"고 우려하며 필수 품목 마진 공개에 대해 "기업의 기밀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이익단체이자 자율규제 기구인 협회가 스스로 자정방안을 실천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를 동반자로 보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가맹점주 역시 사업자로서의 인식을 강화해야 프랜차이즈 산업이 윈윈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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