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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삼성 1심 승소
입력: 2017.10.19 15:14 / 수정: 2017.10.19 15:18

지난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19일 나왔다. /더팩트DB
지난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19일 나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법적 다툼이 일단 삼성 측 승리로 정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일성신약 등 구 삼성물산 주주들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일성신약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이날 재판부는 합병이 구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만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 무렵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경영 상황을 비춰볼 때 원고 증거만으로 합병이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만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포괄적 승계 목적이라고 해도 경영권 승계가 유일한 목적은 아니라고 본다"며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도 합병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포괄적 승계 목적이라고 해도 경영권 승계가 유일한 목적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더팩트DB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포괄적 승계 목적이라고 해도 경영권 승계가 유일한 목적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더팩트DB

합병 비율에 대해서는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등 합병 과정 자체가 위법이라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합병 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은 "불리한 합병 비율로 진행됐다.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 7월 재판을 종결하려 했으나,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의 형사 재판을 고려, 이 결과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유죄선고를 받자 일성신약 측은 "합병 무효"를 재차 주장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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