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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말 주인' 두고 설전…삼성 "용역계약은 진짜다"
입력: 2017.10.19 13:32 / 수정: 2017.10.19 13:3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2차 재판이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렸다. /서울고법=이덕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2차 재판이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렸다. /서울고법=이덕인 기자

[더팩트 | 서울고법=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2차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삼성이 지급한 마필·차량 구매 대금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두고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였다.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경영진 5명에 대한 항소심 2차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의 마필·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약 13억3400만 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우선 특검은 지난 2014년 9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당시 이뤄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 때 뇌물공여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마필 및 차량 지원 대금도 모두 뇌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1차 독대 때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건넨 "삼성에서 좋은 말도 사주고, 선수들의 훈련도 지원해달라"는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진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이후 삼성이 2015년 7월 2차 독대를 전후로 구체적인 정유라 지원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코어스포츠와 용역 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뇌물 액수를 특정했다는 게 특검 측의 설명이다.

마필과 차량의 실소유자가 삼성이 아닌 최순실의 소유였다는 주장의 핵심은 '용역 계약의 허위성'이다. 특검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1심 재판 당시 법정에서 "최순실로부터 '삼성이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삼성에서 말 매수 과정에서 어떤 관여도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검은 "지난 2015년 삼성이 코어스포츠와 맺은 용역계약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약속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합법을 가장하기 위한 수단이다"며 "애초부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서는 말을 사주겠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 은폐용으로 작성된 용역계약서는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삼성이 지난 2015년 8월 코어스포츠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허위라는 특검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마필과 차량 소유권이 모두 삼성전자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더팩트 DB
삼성 측 변호인단은 삼성이 지난 2015년 8월 코어스포츠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허위라는 특검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마필과 차량 소유권이 모두 삼성전자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더팩트 DB

반면, 삼성 측은 특검 주장의 기본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견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경환 변호사는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1차 독대 때 이 부회장에게 '(삼성에서) 말을 사줘라'라는 발언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승마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마필을 사준다'는 의미가 선수에게 말을 타도록 제공한다는 의미로 통용된다"며 "박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삼성의) 마필 및 차량 구매 대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감독과 김종찬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도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삼성이 코어스포츠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효력에 관해서도 특검과 상반된 주장을 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은 용역계약서를 아무런 근거 없이 폄하하고 있다"며 "특검의 주장대로 삼성이 뇌물 목적으로 마필과 차량을 최순실에 제공했다면, 굳이 계약서에 '말과 차량 소유권은 삼성에 있다'는 문구를 기재했겠느냐"고 반박했다.

박 전 전무의 진술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 측은 "'삼성에서 언제 말을 빌려준다고 했느냐'는 최 씨의 발언은 당시 마필의 소유권이 코어스포츠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이는 1차 독대 때부터 뇌물공여 합의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도 마필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독일의 말 중개상 헬그스트란드와 말 '라우싱'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삼성이 국내로 해당 말을 들여온 사실을 공개하며 특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라우싱'은 특검에서 삼성이 최 씨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고 주장해 온 말이다. 당시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대로 말 매매계약이 허위였다면 (매매)계약 해지 여부와 관련 없이 삼성이 라우싱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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