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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논란' 유통발전산업법 개정 착수…묻지마 규제 '반발'
입력: 2017.10.13 11:13 / 수정: 2017.10.13 11:13

복합쇼핑몰의 의무 휴업과 출점 제한 등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 전경. /신세계 제공
복합쇼핑몰의 의무 휴업과 출점 제한 등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 전경. /신세계 제공

[더팩트│황원영 기자] 유통업계가 얼어붙은 소비심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여파로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복합쇼핑몰의 의무 휴업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까지 겹치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간 유통업계는 대형마트 규제가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효율적인 규제를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유통업계는 '유통 패키지 규제'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소비자들 역시 편익과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과 업계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1명은 지난달 29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 국회에 발의된 20여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절충한 통합안이다.

개정안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운영하거나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인 복합쇼핑몰에 대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무휴업일은 원칙적으로 공휴일이며 지자체와 협의해 평일로 바꿀 수는 있다.

현재 대형마트, SSM(기업형슈퍼마켓)이 월 2회 휴업하도록 돼 있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시간이 제한돼있는 만큼 신세계 스타필드, 롯데그룹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도 비슷한 수준에서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은 전통시장 주변 외에 기존 골목상권도 '상업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점포 출점을 원천봉쇄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1명은 지난달 29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팩트DB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1명은 지난달 29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팩트DB

정부는 올해 정기 국회를 통과시킨 후 내년까지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골목상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유통법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복합쇼핑몰 규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업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은 데다 소비자 편익도 배제했다는 비판이다.

40대 소비자는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유입 인구 증대 효과가 미미한 상황 아니냐"며 "주말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이면 전통시장에 가기보다는 쇼핑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업계 역시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선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그룹 등 주요 유통업계는 향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실행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우선 법안에 담긴 내용을 확실히 파악한 후 매출 타격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다는 것은 앞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복합쇼핑몰은 생필품 구매만을 위한 쇼핑 공간이라기보다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결합한 여가 공간인 만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두고 정책의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은 데다 소비자 편익도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더팩트 DB
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두고 정책의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은 데다 소비자 편익도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더팩트 DB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휴일 매출이 평일의 2~3배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2회 휴일 의무휴업 시행시 매출과 이익 타격은 5~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스타필드 하남의 경우 주말 방문객은 일 평균 10만 명으로 주중(일 평균 5만 명) 대비 2배에 이른다.

또한, 업계 내에서는 규제 대상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복합쇼핑몰을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시설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내 복합쇼핑몰 매장은 100여개에 이른다.

하지만 업체가 자율적으로 업태를 정해 등록하는 '등록제'이다 보니 복합쇼핑몰로 등록한 점포는 유통 3사를 합쳐 10개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 업태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추세에서 제각각 다른 규제는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필 수밖에 없다.

이번 법안은 앞으로 상임위원회 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심사 등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단, 여야간 이견이 있는 데다 업계 반발이 심해 일사천리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은 단순한 쇼핑의 공간이 아니다. 대형마트와 성격이 다른 만큼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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