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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우체국 휴면예금 60억 원…70% 이상이 국고로 귀속
입력: 2017.10.11 11:36 / 수정: 2017.10.11 11:39
최근 5년간 우체국 휴면예금 60억 원 중 44억 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새롬 기자
최근 5년간 우체국 휴면예금 60억 원 중 44억 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최근 5년간 우체국의 휴면예금 국고 귀속액이 4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예금은 물론 국고 귀속액도 환급이 가능하지만, 돌려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1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체국 휴면 예·적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60억 원의 휴면예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44억 원은 국고로 귀속됐다.

휴면예금이란 10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예금으로 소멸시효(10년) 경과 시 국고로 귀속된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14년부터 휴면예금이 없어졌고, 국고귀속 또한 보류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금융거래 없이(무거래)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은행이 예금주에게 이자를 정기적으로 입금해 채무의 승인을 했고 ▲예금주가 이자입금을 확인할 수 있어 채무승인의 통지가 예금주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어 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판단했다.

고용진 의원은 휴면예금은 물론 국고 귀속액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환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용진 의원실 제공
고용진 의원은 휴면예금은 물론 국고 귀속액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환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용진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휴면예금 중 반환액은 24억3700만 원으로 아직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35억6300만 원에 달한다.

고용진 의원은 "휴면예금은 국고로 귀속된 후에도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 환급처리가 가능하다"며 "우체국 차원의 휴면예금 감소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체국은 매년 2회 휴면예금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다. 또한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휴면예금 찾아주기 캠페인'과 '휴면예금 찾아주기 특별기간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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