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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박근혜·최순실→김종·박원오' 1심과 달라진 '키맨' 이유는
입력: 2017.10.09 05:00 / 수정: 2017.10.09 05: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진행된다. /더팩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진행된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는 12일로 예정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모두 막바지 준비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무엇보다 2심에서는 재판 횟수와 증인의 수, 증거조사 방식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모든 진행 과정이 1심과 비교해 축약되는 만큼 양측 모두 '맞춤형' 전략을 완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정식 첫 재판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진행된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변호인단과 특검 양측 간 주요 쟁점에 대해 정리하는 절차인 만큼 이번에 치러질 '프레젠테이션(PT)전'이 사실상 첫 공방이다.

이번 항소심에서 1심과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핵심 쟁점인 '뇌물죄' 적용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증인의 변화다. 1심과 2심 모두 '삼성→청와대→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죄 연결고리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두고 양측이 다툼을 벌인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특검은 정황증거를 토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 실세 최순실, 삼성 3자 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 반면, 삼성 측은 애초부터 이 부회장과 나머지 두 사람 사이에서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논란이 불거진 삼성의 경제적 지원 역시 청와대의 강요와 협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견해다.

1심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범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장 큰 이슈이자 재판 결과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최 씨는 "특검이 정유라를 기습적으로 구인하고,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며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과 삼성 사이의 진실게임은 안갯속에 빠졌다.

2심에서도 양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법조계 관계자들 대부분은 이번에도 큰 수확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모두 본인들의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만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이들이 출석한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 법정에 나온다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한다면 되레 재판 진행에 방해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사자들이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바로 증인 채택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이 본 재판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한다면,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바로 증인 채택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이 본 재판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한다면,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바로 증인 채택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이번 항소심에서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박원오 전 대한 승마협회 전무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키맨'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전 차관과 박 전 전무는 1심 당시 삼성에서 최 씨의 실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로서의 진술을 한 인물이다.

특검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신문을 진행한 만큼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며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을 반대했지만,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신문 또는 이들의 재판에서 김 전 차관과 박 전 전무의 1심 진술과 모순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신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일단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을 보류하겠다는 견해다.

법조계는 물론 재계 안팎에서도 김 전 차관과 박 전 전무의 증인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의 경우 이 부회장 1심 당시 삼성과 비선의 관계에 관해 검찰과 특검 조사 때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진술을 하면서 의혹이 불거진 바 있고, 박 전 전무 역시 최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삼성으로부터 사주를 받았다'는 취지로 1심과 정반대의 진술을 했다"며 "이들의 진술은 이 부회장의 뇌물죄 적용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만으로도 항소심에서 신문이 이뤄져야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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