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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크리스탈'서 기준치 초과 비소 검출…제조사 1개월 영업정지
입력: 2017.10.01 14:24 / 수정: 2017.10.01 14:24

경기도는 환경부의 먹는샘물 일제 조사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된 크리스탈을 제조한 제이원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환경부 제공
경기도는 환경부의 먹는샘물 일제 조사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된 '크리스탈'을 제조한 제이원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환경부 제공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비소가 초과 검출된 '크리스탈'을 제조한 ㈜제이원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제이원은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경기도는 환경부의 먹는샘물 일제 조사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된 '크리스탈'을 제조한 제이원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 조사 결과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제이원이 지난달 4일 생산한 '크리스탈' 2ℓ짜리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크리스탈'은 비소가 리터당 0.02mg 검출돼 먹는샘물 제품수(물리·화학적으로 처리된 물) 수질 기준(0.01mg)을 초과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먹는샘물 크리스탈 비소 초과 검출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팩트 DB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먹는샘물 '크리스탈' 비소 초과 검출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팩트 DB

비소는 불용성이며 독성도 약하지만, 비소화합물은 유독하며 대부분 수용성이다. 급성 중독(70~200mg 일시 섭취)되면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문제가 된 제품은 모두 4만2240병으로 확인됐다. 보관 중 바로 폐기한 9600병을 제외하면 3만2640병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도는 제이원 측에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생산된 2ℓ짜리 제품 전량을 이달 20일까지 회수·폐기하도록 조처했다.

경기도는 '크리스탈' 외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그린라이프'에 대해서도 경고 및 개선 조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앞으로 먹는샘물 조사를 매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수시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먹는 물은 다른 어떤 음식보다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재발 방지와 개선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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