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가 1일 폐지되면서 KT에서 판매하는 삼성전자 '갤럭시J7'이 공짜폰으로 풀렸다. /삼성전자 홈페이지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기존 상한선을 넘어 보급된 첫 '공짜폰'이 등장했다. 주인공은 KT에서 제공하는 삼성전자 '갤럭시J7'이다.
KT는 1일 '갤럭시J7' 2017년형 제품의 최대 공시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34만5000원으로 올렸다. 현재 '갤럭시J7'의 출고가는 39만6000원으로,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실구매가가 0원이 된다.
전날까지 기존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출시된 지 15개월 미만 제품)은 33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일몰되면서 상한선이 사라져 공짜폰이 생겨나는 것이다.
KT의 '갤럭시J7' 외에도 공시지원금이 상향된 제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SK텔레콤도 '쏠프라임'과 LG전자 'X300' 등에 대한 지원금을 더 높였다. 출고가 33만 원인 '쏠프라임'은 이날 최저 요금제(월 3만2890원) 기준으로 공시지원금이 25만 원으로 올라 추가지원금을 받으면 4만2500원에 살 수 있다. 'X200'의 공시지원금은 22만 원으로, 추가지원금을 받으면 공짜폰이 된다.
LG유플러스는 이날 'LG스타일러스2'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했다. 출고가 31만9000원인 이 제품에 3만 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27만8000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했다. 이 역시 추가지원금을 더하면 사실상 공짜폰이 된다.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지만, '공시의무제' 등 단통법 내 다른 조항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더팩트DB |
이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와 관련해 고객들이 기억할 점은 상한제가 사라지더라도 단통법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출고가와 지원금,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판매가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최소 7일간 공시해야 하는 '공시의무제'를 지켜야 한다.
최근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인상된 '선택약정 요금할인'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단통법 제6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고객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요금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고객들은 공시지원금과 요금할인 가운데 더 유리한 정책을 택해야 한다. 통상 고가의 프리미엄 단말기의 경우 요금할인을 택하는 게 유리하다.
단통법의 '지원금 차별 금지'도 효력을 유지한다. 이 때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보조금을 제공하는 '떴다방식(스팟성)' 영업이 활개를 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석 기간 동안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하면서 이런 불법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