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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박근혜·최순실 증인 채택…정식 재판 다음 달 12일
입력: 2017.09.28 12:01 / 수정: 2017.09.28 13:4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2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팩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2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2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앞으로 변호인단과 특검 양측이 각각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 및 재판 일정 등을 정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피고인 5명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과 19일, 26일(또는 30일)에 공판기일을 열고 변호인단과 특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토대로 양측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차 기일에는 박 전 사장의 진술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업무수첩 내용에 대한 양측의 견해를 듣고 이 부회장의 승계 현안 및 대가 관계 합의 등을 다루고 2차 기일에는 최 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쟁점을, 3차 기일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비롯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 양측 견해를 듣는다.

이날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변호인단은 두 사람을 비롯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 10명에 대해 증인신청을 했다.

김 전 차관과 박 전 전무 등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 특검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신문을 진행한 만큼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신문 이후 이들에 대한 추가 신문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10월에는 일단 목요일마다, 11월부터는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씩 재판을 열기로 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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