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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과 농민의 '서산 간척지' 분쟁, 법원 '중재 권유'
입력: 2017.09.25 13:45 / 수정: 2017.09.25 17:10
현대건설은 서산간척지 일부가 농민의 땅 침해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법원은 지난 22일 양측에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중재했다. 사진은 현대건설 서산농장 전경. /더팩트 DB
현대건설은 서산간척지 일부가 농민의 땅 침해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법원은 지난 22일 양측에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중재했다. 사진은 현대건설 서산농장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현대건설과 한 농민의 법정 공방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중재에 들어갔다. 현대건설은 서산간척지 일부가 농민 김 모(58)씨의 땅 침해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2일 현대건설과 김 씨에게 "원만하게 합의하라"며 중재에 나섰다. 이날 1심 공판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법원은 양측에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재란 관계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한 결정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중재 기간은 오는 11월 22일까지다.

현대건설은 지난 1995년 8월 서산간척지를 완공해 현재 서산 A, B지구 간척지 내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을 관리, 운영 중이다. 김 씨는 1999년 서산간척지 B지구와 맞닿아 있는 땅 7778m²(약 2350평)의 땅을 사들이고 벼농사를 짓고 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땅 431m²(약 130평)가 서산간척지 수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대건설 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김 씨의 땅 전체가 원래 포락지(땅이 강물이나 바닷물에 씻겨서 무너져 침식돼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라서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7월 김 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김 씨는 현대건설과 지지부진한 법정 다툼을 이어오다 지난 8월 1심 판결이 예정돼 있었지만 법원은 한 달 뒤인 지난 22일로 선고일을 연기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양측에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지시했다.

서산간척지 B지구와 맞닿아 있는 김 씨의 땅(빨간색 선). 현대건설의 수로(노란색 선)가 김 씨의 땅 안쪽에 있다. 현대건설은 포락선(파란색 선)이 김 씨의 땅 전체를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스카이뷰
서산간척지 B지구와 맞닿아 있는 김 씨의 땅(빨간색 선). 현대건설의 수로(노란색 선)가 김 씨의 땅 안쪽에 있다. 현대건설은 포락선(파란색 선)이 김 씨의 땅 전체를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스카이뷰

김 씨는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오길 원했지만, 법원이 중재 한 만큼 현대건설이 어떤 합의안을 제시할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도 이 소송을 빠르게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건설이 관리, 운영 중인 서산간척지는 국가 기반시설로 간척지를 모두 등기 정리한 뒤 농림부에 이관해야 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서산간척지가 수익성이 좋지 않아 국가 이관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이 얽혀있으면 이관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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