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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제과 업계 관행 '도마'…직접고용 둘러싼 '설전'
입력: 2017.09.22 15:45 / 수정: 2017.09.22 15:45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고용 형태를 불법 파견으로 결론지은 가운데 22일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매장이 영업을 하고 있다. /황원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고용 형태를 불법 파견으로 결론지은 가운데 22일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매장이 영업을 하고 있다. /황원영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SPC그룹 제과점 ‘파리바게뜨’를 시작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고용 형태를 불법 파견으로 결론지으면서다. 제빵기사의 직접 고용 지시를 놓고 업계가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가맹사업을 하는 제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를 본사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고 제빵기사 5378명을 25일 안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21일 지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가 5000여명이 넘는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할 경우 연간 600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하게 된다. SPC 본사 소속 제조기사의 초봉(3300만 원)이 협력사에 소속된 제빵기사(2700만 원) 보다 약 20% 가량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빵기사들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했던 장모 씨는 “최저임금 받으면서 하루에 7시간 이상 쉬지 않고 서서 일하다가 결국 그만 뒀다. 제빵기사들 근로여건이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빵집이라면 빵 만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걸 외주로 쓴다는 게 웃기지 않냐“며 직접 고용을 통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장 씨는 “제빵기사 초봉이 2700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5년차 정도가 돼야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7년간 근무한 또 다른 제빵기사 오모 씨 역시 “한 달간 이틀 쉬고 일했지만 월급은 2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며 “복잡한 고용 구조와 열악한 환경은 제빵기사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므로 직접고용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신제품이 나오면 해당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월말에는 점주에게 평소보다 더 빵을 주문하도록 만들라는 압박을 주기도 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이모 씨는 “본사 직원이 돼 월급이 오르고 근무환경이 나아지면 좋다. 본사 직원이 받는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도 “직접 고용을 위해 제빵기사 수를 대폭 줄이거나 가맹점주들이 직접 제빵 기술을 배워 일자리가 없어지진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요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간 하도급 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고용한다. 가맹본부가 협력업체에 본사 레시피, 기술 등을 이전하면 협력업체는 고용한 제빵기사를 교육한 후 가맹점주와 도급 계약을 맺고 파견한다. 즉, 제빵기사의 고용주는 도급 업체인 셈이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본사 관리자들이 제빵기사에 직접 업무지시를 내린 정황이 포착됐고 고용부는 본사가 사실상 사용사업주로 역할을 해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자사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제빵기사의 출근 시간을 관리하는 등 직접 지휘·감독·명령하며 사실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자사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제빵기사의 출근 시간을 관리하는 등 직접 지휘·감독·명령하며 사실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자사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제빵기사의 출근 시간을 관리하는 등 직접 지휘·감독·명령하며 사실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 또한 본사가 제빵기사 채용기준과 임금·평가·승진 등에 관한 일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도 했다. 현행 관계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가맹본사나 가맹점주는 업무 관련 지시를 직접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불법 파견으로 간주한다.

노동부는 “협력업체는 파견사업주, 파리바게뜨는 사용사업주가 되며 협력업체와 파리바게뜨 모두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파견대상업무 위반 등 불법파견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본사를 포함한 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 측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는 가맹점에 근무하면서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에 기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라고 할 수 있다”며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제빵기사의 소통은 가맹사업법 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준하는 것이므로 허용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즉, 파리바게뜨 본사는 가맹점주의 편의를 위해 일반적인 업무에 국한해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일부 업계에서도 제빵기사를 모두 직접고용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제빵기사가 본사직원이라면 가맹점주 매장에 본사 직원이 파견나와 일하는 셈”이라며 “가맹점주 역시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이므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본사 소속인 제빵기사가 가맹점에 파견 나가 근무할 경우 가맹점주의 지시를 따를 수 없게 된다”며 “가맹본부가 가맹점 품질관리를 위해 업무지시한 데 대해 불법파견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오던 불법 파견과 임금 체불이 근절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민주노총은 이날 “복잡하고 비정상적인 고용 구조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일반적 형태”라며 “프랜차이즈 업계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당한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의당 노동본부 역시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제빵기사 노동권 침해 사례는 균열된 일터에서 나타난 고용 책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문제점들을 명확히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며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라는 이름 속에 은폐된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선제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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