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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택배기사 "징벌적 페널티에 등골 휜다"…쿠팡 "우리와는 무관"
입력: 2017.09.22 11:13 / 수정: 2017.09.22 16:49

택배노조는 주요 택배업체들이 페널티를 빌미로 택배기사들에게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징벌적 페널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종로=안옥희 기자
택배노조는 주요 택배업체들이 페널티를 빌미로 택배기사들에게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징벌적 페널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종로=안옥희 기자

[더팩트ㅣ종로=안옥희 기자]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택배업체가 '징벌적 페널티' 부과로 택배 기사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택배노조는 택배업체들이 페널티를 빌미로 택배기사들에게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과도한 페널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기사는 배달 1건당 700~800원의 수수료를 챙기는 데 고객불만이 접수되면 회사가 '징벌적 패널티'를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징벌적 페널티란 고객과 협의 없이 물품을 경비실에 맡기거나 배송 및 반품회수 지연 시 고객서비스 관리 차원에서 택배업체들이 택배 기사들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위약금 규정이다.

택배 노조에 따르면 롯데택배는 고객이 먼저 욕설을 했더라도 사유를 불문하고 폭언 및 욕설, 폭행 관련 클레임 접수 건당 100만 원의 위약금을 택배 기사에게 부과한다. 택배기사들이 배송 건당 700~8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400배에 달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셈이다.

한 택배 기사의 경우 박스당 3만 원을 공제하는 비규격화물을 집하했다는 이유로 받은 페널티가 쌓여 1000만 원 가량에 이르렀다. 택배노조는 "당사자는 지난달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패널티 금액의 일부인 100만 원이 공제된 배송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현재 9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며 "롯데택배가 페널티를 빌미로 택배기사들에게 부당이득을 갈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쿠팡이 배송물량 일부를 위탁한 KG로지스 소속 택배기사들은 고객이 임의배송, 허위배송 등 배송 관련 클레임을 쿠팡 게시판에 남길 때마다 건당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5만원에 이르는 페널티가 발생해 페널티 폭탄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택배노조 제공
택배노조에 따르면 쿠팡이 배송물량 일부를 위탁한 KG로지스 소속 택배기사들은 고객이 임의배송, 허위배송 등 배송 관련 클레임을 쿠팡 게시판에 남길 때마다 건당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5만원에 이르는 페널티가 발생해 '페널티 폭탄'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택배노조 제공

소셜커머스 '쿠팡'이 자체 배송인력인 쿠팡맨 외에 아웃소싱을 주는 KG로지스도 택배 기사들에게 과도한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택배노조는 KG로지스가 쿠팡 배송업무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회사 간 계약관계에 포함돼 있는 페널티를 택배 기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KG로지스는 배송 지연 시 건당 1000원, 고객 불만 사항 접수에 따라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에 이르는 페널티를 쿠팡 측에 제공하겠다고 합의했다. 노조는 "쿠팡이 일부 물량을 KG로지스나 한진택배에 맡기면서 해당 업체들에 쿠팡 페널티 방식을 받아들이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대희 사무처장은 "고객이 '물품 배송을 아직 못 받았는데 전산상 배송완료로 뜬다'고 쿠팡 온라인사이트에 클레임성 글을 남기면 건당 페널티가 부과된다"면서 "이러한 클레임이 전산상으로 뜨는데 택배기사들이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는 사실상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나중에는 수십, 수백만 원에 이르는 페널티 폭탄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쿠팡과 택배업체 간 페널티 규정이 결과적으로 택배기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택배노조 주장과 관련해 쿠팡 관계자는 "택배업체와 택배기사 간 문제(과도한 패널티 부과)인데 그 업체의 클라이언트인 쿠팡에 대한 표현이 왜곡된 것 같다. 쿠팡이 일을 맡긴 건 맞지만, 페널티를 기사에게 전가하는 부분은 해당업체의 경영방침이므로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이고 쿠팡과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은 지난 2013년 택배 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페널티 폐지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택배기사와 도급사가 변상을 하고 CJ대한통운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노조는 "택배 요금은 배송기사, 간선하차 및 상하차 노동자 등 택배 노동자들과 택배업체가 나눠 가진다. 수익은 나누면서 배송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관계를 들먹이며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방적이고 과도한 패널티 부과는 택배기사들에게 부당이득 갈취와 같으며, 택배업체의 부당행위에 택배기사들이 스스로 맞설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택배노조에 '보호장치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발급하라"고 촉구했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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