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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임금 체불 논란 일파만파
입력: 2017.09.21 16:30 / 수정: 2017.09.21 16:54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으로 사용했다며 5378명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21일 지시했다. /더팩트DB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으로 사용했다며 5378명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21일 지시했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SPC그룹 제과점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SPC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으로 사용했다며 5378명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21일 지시했다. 앞서 6개 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7월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 11개 협력업체, 56개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실태를 조사해 왔다.

또 고용부는 제빵기사에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 원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전국 11개 협력업체와 업무협정을 맺고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보내고 있다.

고용부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계약 당사자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파리바게뜨가 자사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 시간을 관리하는 등 직접 지휘·감독·명령하며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했다.

노동부 “협력업체는 파견사업주, 파리바게뜨는 사용사업주가 되며, 협력업체․파리바게뜨 모두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파견대상업무 위반 등 불법파견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노동부 조사 결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는 소속 제빵기사들의 전산 자료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근 3년간 연장·휴일 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파리바게뜨는 본사 소속 제빵기사에 대해 각종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총 24억7100만 원을 미지급했고, 생산직·홀 서빙·조리직 등 기간제 근로자 329명에 대해서는 복리 후생비 2억986만 원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본사는 사용사업주로서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는 가맹점에 근무하면서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에 기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라고 할 수 있다”며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제빵기사의 소통은 가맹사업법 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준하는 것이므로 허용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소송 제기 등 법정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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