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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주 침수차' 불법 유통, 추석연휴 중고차 구입 '주의보'
입력: 2017.09.20 07:03 / 수정: 2017.09.20 09:00

국내 중고차 시장이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더팩트 취재 결과 침수 이력을 숨긴 채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피해로 이어지더라도 소비자들이 이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독자 제공
국내 중고차 시장이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더팩트' 취재 결과 침수 이력을 숨긴 채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피해로 이어지더라도 소비자들이 이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독자 제공

[더팩트 | 서재근·이성로 기자] 침수차가 불법으로 변조돼 유통되는 과정이 <더팩트> 취재로 확인됐다.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청주 침수차' 일부는 규정대로 폐차되지 않고 인천 공업사로 옮겨져 수리를 한 뒤 중고차로 둔갑해 수출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팩트>가 확인한 것은 '변조 수출' 과정이었지만, 국내로도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중고차 업차들은 귀띔하고 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중고차로 눈길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패해를 입을 수 있는 이유다. 만일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큰맘 먹고 구매한 중고차가 알고 보니 침수차였다면 어떨까. <더팩트> 취재 결과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 같은 일들이 여전히 중고차 시장에서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고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관계자들은 조언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는 지난 2009년 196만 대에서 지난해 378만 대로 7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약 30조 원에 달하는 돈이 오가는 중고차 시장에서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부작용은 바로 '허위매물'이다.

특히, 장마나 태풍 피해에 따른 침수차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6~9월 사이에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역시 여름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았다. 지난 7월 22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청주지역 경우 보험업계의 추산으로 침수 피해를 당한 차량 수만 13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차량 가운데 일부가 침수 이력을 숨긴 채 암암리에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더라도 소비자들이 사실상 이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차를 구매할 때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더팩트 DB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차를 구매할 때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더팩트 DB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침수 중고차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상담 건수 690건(연평균 276건) 가운데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차량정보로 제공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차 여부가 확인된 것은 24건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구매과정에서 침수차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부터 보상에 이르기까지 '속아서 산' 차량과 관련한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철저하게 '을'의 입장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허위매물을 판매해 적발된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그러나 사기죄를 적용하기까지 과정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중고차 판매자는 소비자가 먼저 문의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의 사고 또는 침수 이력에 관해 공지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판매자가 작정하고 성능기록부를 조작하거나 거짓말을 할 경우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일 구매한 차량이 침수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거나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및 사기 혐의 등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침수차 판매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이를 숨기고 판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의 상태가 경미하거나 (판매자가) 성능기록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승소 여부도 확실치 않아 소송비용 등이 부담돼 법정 공방에 나서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침수 정보가 정확히 고지되지 않아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중고차를 구매할 때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침수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차량의 전손 침수 사고 여부를 조회하거나 차량 전문가와 동행해 차량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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