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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주 침수차' 불법 유통 확인, 내 차가 침수차라면?
입력: 2017.09.20 07:02 / 수정: 2017.09.20 07:02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자동차보험 침수차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을 잘 살펴봐야 한다. /이덕인 기자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자동차보험 침수차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을 잘 살펴봐야 한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 | 서재근·서민지 기자]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청주 침수차가 규정대로 폐차되지 않고 수리과정을 거쳐 불법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더팩트> 취재로 19일 확인됐다. 지난 7월 발생한 '청주 침수차'는 선별과정을 거쳐 분류된 뒤 외관이 멀쩡한 차량은 내부 수리를 거쳐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것이 현장 취재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렇다면 만약 내 차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최근 몇 년 동안 전례를 찾아볼 수 없던 집중호우가 중부권과 수도권을 강타하면서 차량 침수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급증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침수피해와 관련한 보상 및 사후 차량관리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과 정보 부족으로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 자동차보험 침수차 보상, 결론은 '케바케'

자동차 침수피해를 당했을 때 많은 사람이 가장 일반적으로 먼저 찾는 곳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일 것이다. 과연,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면,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자동차보험업계에서 말하는 자동차 침수피해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이다. 자동차 침수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안은 자기차량손해담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의 가입 여부다.

기본적으로 위 두 가지 항목에 가입이 돼 있는 차주의 경우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보상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업계에서는 크게 정상운행 과정에서 갑자기 차량이 침수된 경우, 정상적으로 주차된 상태에서 침수된 경우에만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 만일 주차를 마친 후에 선루프를 열어두거나 창문을 열어둬 빗물이 차량 내부로 들어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단, 불법주차 여부와 상관없이 태풍이나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 관련 주차 침수는 자차 무과실 사고로 간주되며 할인은 1년 동안 유예된다. 반면, 침수피해가 예상된다고 알려진 장소에서 운행하거나 주차했다면 자차 유과실 사고로 처리돼 할증률이 적용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장마철에도 비가 별로 오지 않았지만, 올해는 최근 몇 년간에 비교해봤을 때 비가 많이 내려 손해율은 예년에 비해서 월등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의외로 많은 보험 가입자들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 가입을 하지 않는데,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자동차끼리 사고 난 경우에만 손해를 보장하는 것인 만큼 자동차 침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반드시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올해 여름 많은 비가 내리면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전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올해 여름 많은 비가 내리면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전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 완성차 제조사 특별점검 수리비 아끼는 지름길

자동차를 구매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침수피해를 당했다면,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자동차 구매 대금을 지불하고 명의 등록을 마친 차량에 대해서 제조사는 어떤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조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제조사마다 제공하는 특별점검서비스를 잘 살펴보면 자동차 수리비를 최대 절반까지 절약할 수 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 오는 10월까지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수해 특별점검 서비스'를 시행, 피해 현장에 직접 나가 차량의 주요 부품을 점검한다.

특히,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주는 만큼 보험사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해당 서비스를 꼭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한국지엠 역시 자사 정비센터에 입고된 수해 피해 차량 가운데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같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적절한 사후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팩트 DB
정비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적절한 사후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팩트 DB

◆ 시동 함부로 켰다간 '낭패'…자동차 '침수 후유증' 줄이려면 어떻게?

자동차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요령 역시 매우 중요하다. 잘못된 조치로 막대한 수리비를 떠안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차량을 폐기처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자동차가 침수됐을 때에는 절대로 시동을 켜서는 안 된다. 차량을 빨리 옮겨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성급하게 시동을 걸어버릴 경우 되레 엔진 내부로 물이 유입되도록 도와주게 된다.

가장 먼저 차량 보닛을 열고 배터리 단자를 분리하고, 이후 전자제어장치와 엔진오일, 필터류, 변속기 등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엔진룸과 차내에 유입된 이물질은 압축공기와 세척제를 이용해 제거하는 것이 좋다. 만일 불가피하게 침수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속 20km 이하로 최대한 속도를 낮춰 엔진을 보호하는 것이 좋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긴급한 상황이라면 운전자가 응급 처방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며 "자동차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침수 피해가 아닐 경우 적절한 조치만으로도 사후조치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차를 아예 못 쓰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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