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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D-1' 임대료 인하 부정적인 인천공항공사…롯데免 좌불안석
입력: 2017.09.18 12:12 / 수정: 2017.09.18 12:50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공식 요청한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공식 요청한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롯데면세점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점 철수 강수를 두며 임대료 변경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롯데면세점과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은 빠르면 18일 임대료 조정과 관련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공식 요청하며 기존 최소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요율에 따라 지불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이와 같은 임대료 변동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을 전면 철수할 수 있다는 강수를 뒀다.

당시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조정을 공식 요청한 이유는) 전면적 철수라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려는 시도"라며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예상치 못한 매출 급감이 이어졌고 특허 기간 단축 및 시내면세점 추가 등 면세점 정책 변화로 사업성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또한 롯데는 "현 상황이 시급한 만큼 일주일 이내에 협의 일정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면 19일이 답변 요구 회신일이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인하 방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임대료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업계가 자발적으로 적어 낸 입찰가인 만큼 임대료를 인하해 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입주 업체와의 형평성도 문제로 내세우고 있다.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변경안을 받아들일 경우 신라면세점·신세계면세점, 각종 중소면세점도 줄줄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3일 업계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롯데면세점 임대료 변경안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마쳤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인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이 협상에 나서더라도 임대료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서로 의견을 주장하는 수준에서 끝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3기 입찰 당시 2015년 9월부터 2020년까지 8월까지 업황에 관계없이 총 약 4조1000억 원의 임대료를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기로 했다. 사진은 인천공항 면세점 내 명품 매장. /더팩트 DB
롯데면세점은 2015년 3기 입찰 당시 2015년 9월부터 2020년까지 8월까지 업황에 관계없이 총 약 4조1000억 원의 임대료를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기로 했다. 사진은 인천공항 면세점 내 명품 매장. /더팩트 DB

롯데면세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점에서 올해에만 2000억 원 이상, 5년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최소 1조 4000억 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2015년 3기 입찰 당시 2015년 9월부터 2020년까지 8월까지 업황에 관계없이 총 약 4조1000억 원의 임대료를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기로 했다. 이에 2015년과 지난해에 각각 5000억 원, 5100억 원을 납부했고, 올해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7700억 원 내야 한다. 향후 2년간 내야 할 돈도 2조3400억 원이 남았다.

임대료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적자가 쌓이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서두르는 것이 롯데면세점의 손해를 줄이는 길인 셈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인천공항점을 철수하는 방안은 롯데면세점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우선 자발적으로 적어 낸 입찰금액인 만큼 업계의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3기 면세점 사업권 입찰 당시 롯데면세점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4조1200억 원이라는 높은 입찰가를 제시했다. 스스로 제시한 입찰가인 만큼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무책임하게 사업을 철수하는 데 대한 비판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내야 할 위약금만 3000억 원에 이른다. 남은 임대료와 비교하면 낮은 금액이지만 향후 면세점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역시 무조건 철수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우선 인천공항공사 측과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며 "간단히 결정할 문제가 아닌 만큼 긍정적인 답변이 오지 않아도 계속 요청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이 섣불리 결정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를 도출해내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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