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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발의 앞둔 초강력 유통법, 유통대기업·소비자 반발에 ‘산 넘어 산’
입력: 2017.09.14 05:05 / 수정: 2017.09.14 05:05

정부는 대형쇼핑시설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배정한 기자
정부는 대형쇼핑시설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대형쇼핑시설에 대한 고강도 규제 발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와 소비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을 적용하고 대형마트 출점 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심의하는 등의 ‘패키지 규제’가 반발을 뚫고 시행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대형쇼핑시설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개원 이래 현재까지 발의된 총 28건의 유통법 개정안과 통합 심의된다.

국회에 제출된 유통법 개정안들은 신규 출점 제한, 2회 의무휴업 대상 확대,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월 4회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때는 도시계획 입안 단계부터 심사를 받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올해 정기 국회를 통과한 후 내년까지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유통업계에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가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복합쇼핑몰과 관련한 규제다. 온라인 쇼핑몰·직구(해외 직접 구매) 등 채널 다양화와 소비 패턴 변화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성장세는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 이에 유통업계는 각각 쇼퍼테인먼트(쇼핑+엔터테인먼트)를 내세운 복합쇼핑몰을 출점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유통법이 시행될 경우 직격탄을 맞는다. 현재 신세계 스타필드, 롯데몰,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 유통 대기업 3사가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포들이 복합쇼핑몰로 등록돼 있다.

유통업계 내에서는 현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유통법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복합쇼핑몰 규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 후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업계의 거센 비판에 부딪혔다. 업계는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유입 인구 증대 효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소비자만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통시장 보호 등의 명분으로 추진됐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더팩트DB
전통시장 보호 등의 명분으로 추진됐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더팩트DB

한 유통 대기업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업시간 규제가 시작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전통시장 매출은 제자리”라며 “무조건 적인 규제가 아니라 실효성을 따져서 목적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 역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규제가 중소상인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또 규제를 가하는 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다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합쇼핑몰 내에서 개인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합쇼핑몰은 사실상 임대업자로 쇼핑몰 내 입점한 영업매장이 내는 수수료로 수익을 낸다. 스타필드 고양에 입점한 한 의류매장 운영자는 “따지고 보면 나도 자영업자인에 스타필드에 입점했다는 이유로 한 달에 2번 쉰다는 건 억울하다”고 비판했다. 해당 복합쇼핑몰 관계자 역시 “복합쇼핑몰몰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 일수를 제한하는 건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뿐 아니다. 소비자들도 유통법에 반발하고 나섰다. 컨슈머워치 등 일부 소비자단체는 지난 2014년부터 유통법 개정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이들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유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골목상권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권만 침해했다는 여론이 달아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소비자는 “사실 대형마트가 오픈하는 날을 체크해서 가곤 한다”며 “무조건적으로 규제만 하지 말고 차라리 전통시장에 갈만한 다양한 요소를 만드는 게 빠를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주형환 당시 산업부 장관은 유통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새로운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규제강화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규제의 효과, 유통산업의 구조변화, 소비자 후생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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