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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기존 대출 포함 DTI 30%…추가 대출 어려워진다
입력: 2017.09.10 11:32 / 수정: 2017.09.10 11:32
다주택자들의 경우 앞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다주택자들의 경우 앞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추가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이 새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및 도입 방안을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DTI란 전체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을 기준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즉, 과도한 대출에 따른 금융회사와 가계의 부채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예를 들어 DTI가 50%일 때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DTI 산정방식이 바뀌게 되면 앞으로 기존 대출의 원금이 DTI 분자에 더해지고, 다주택자의 경우 DTI 한도가 30%로 묶이게 돼 사실상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
DTI 산정방식이 바뀌게 되면 앞으로 기존 대출의 원금이 DTI 분자에 더해지고, 다주택자의 경우 DTI 한도가 30%로 묶이게 돼 사실상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

지금까지 DTI 산정 방식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집을 더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할 경우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만을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출의 원금이 DTI 분자에 더해지고, 다주택자의 경우 DTI 한도가 30%로 묶이게 돼 사실상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

한편,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각각의 만기와 상환 방식에 따라 계산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경우 은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금융위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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