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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인력 5000명' 현대중공업, 휴직 동의서 얼마나 받을까?
입력: 2017.09.06 14:18 / 수정: 2017.09.06 16:23
현대중공업은 조선 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환 휴직을 진행하기로 했다. 휴직 기간은 5주에서 최대 3개월이다. /더팩트 DB
현대중공업은 조선 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환 휴직을 진행하기로 했다. 휴직 기간은 5주에서 최대 3개월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일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인력 구조조정에 이어 순환 휴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동조합과 마찰을 빚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다음 주부터 조선 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환 휴직을 진행하기로 했다. 회사는 설명회를 열어 직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5일부터 개인 동의서를 받고 있다.

현재 조선 부문 직원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휴직 기간은 5주에서 최대 3개월이다. 해양 부문은 휴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6일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휴직 인원은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각 사업의 일감 상황과 공정, 직종에 따라 다르고 수주 등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직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참여 상황은 파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유휴 인력이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구조조정과 휴직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선업체들은 저유가와 경기 침체, 해운업 구조조정이 맞물리면서 지난해까지 수주 물량이 바닥을 쳤다. 올해 초 수주 계약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실제 배를 짓기까지 최소 1년 이상 기간이 필요해 당장 작업 물량은 없는 셈이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일감 공백으로 총 11개 독 가운데 3개를 가동 중단했다.

한 조선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선박 발주량은 조선 3사 가운데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 어떤 회사도 수주하지 못했다"면서 "국내 조선사들은 일감 부족으로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현대중공업은 고용 유지를 위해 직원들에게 임금 반납 20%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더팩트 DB
현대중공업은 고용 유지를 위해 직원들에게 임금 반납 20%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더팩트 DB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부터 구조조정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임단협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인력 구조조정 문제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회사가 자신들과 휴직 관련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규정상 회사가 직원 개인의 동의를 받으면 노조와 합의 없이 휴직할 수 있다.

한 노조 관계자는 "직원들은 관리자의 권유에 원치 않게 휴직 동의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면서 "직원들 대표하는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가 '무노동=무급' 원칙을 하고 있어 무급 휴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휴업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지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휴직은 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며 지급 수준을 합의할 수 있다. 회사가 경영상을 이유로 휴직하면 합의에 따라 무급도 가능하다.

노조 관계자는 "휴업과 휴직의 차이를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면서 "휴직 동의서에 서명하면 조합은 더이상 조합원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고용 유지를 위해 노조에 임금 반납 20%를 요구했지만 노조는 연장근로와 휴일 특근 폐지로 고통을 분담하겠다면서 임금 반납을 거부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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