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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IT기업 총수 된' 김범수·이해진·김정주, 어떤 규제 받나
입력: 2017.09.04 00:03 / 수정: 2017.09.04 14:41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 김정주 NXC 대표(왼쪽부터)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더팩트 DB, 카카오·네이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 김정주 NXC 대표(왼쪽부터)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더팩트 DB, 카카오·네이버 제공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대기업 총수'로 지정됐다. 'IT 공룡'으로 성장하면서 기업의 규모가 불어난 만큼 이들은 사익 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를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네이버와 넥슨을 준대기업집단으로 포함하며,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정주 넥슨 창업자를 각 기업의 '동일인'으로 신규 지정했다. 카카오는 이미 지난해 준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리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총수로 지정된 바 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본인과 친인척(6촌 이내)이 사익 편취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이 금지된다. 대규모 내부거래와 이사회 의결 내용, 사외이사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회사의 지분 거래 등은 공시해야 한다. 또한 총수로 지목된 자는 기업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카카오와 네이버, 넥슨의 창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서 사익 편취 규제 등을 받게 됐다. /더팩트 DB
카카오와 네이버, 넥슨의 창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서 사익 편취 규제 등을 받게 됐다. /더팩트 DB

우선 네이버는 이해진 전 의장은 개인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회사 '지음'과 이 전 의장의 6촌 이내 가족이 보유한 회사 2곳의 중요 지분 거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지음은 이 전 의장이 100% 보유한 유한회사다.

이 전 의장의 가족이 보유한 회사는 영풍항공여행사와 화음이다. 영풍항공여행사는 이 전 의장 6촌 혈족이 100% 보유한 여행업체이며, 화음은 인천국제공항 내 있는 외식업체로 이 전 의장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와 직접적인 지분 관계가 없는 휴맥스홀딩스의 경우 변대규 회장이 네이버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어 변 회장 개인의 지분 거래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김정주 NXC 대표 또한 이같은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넥슨코리아를 비롯해 지주사 NXC, 김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와이즈키즈 등의 이사회 의결 내용도 공시대상이다. 또한 김 대표의 아내 유정현 NXC 감사 및 가족들이 보유한 재산 관계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경우 지난해 준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서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벤처스와 친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스마트앤그로스, 오닉스케이 등이 규제 대상이다.

한편 3사의 자산총액 규모는 카카오가 6조8000억 원, 네이버는 6조6000억 원, 넥슨은 5조5000억 원이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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