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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음주 역주행 7중 충돌 사고' 피해 보상 알고 보니… (영상)
입력: 2017.09.02 05:00 / 수정: 2017.09.02 08:11
지난달 27일 만취한 여성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 7중 충돌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운전자의 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지난달 27일 만취한 여성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 7중 충돌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운전자의 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더팩트ㅣ이성로·서민지Ⅱ 기자] 최근 만취한 여성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 7중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진 않았지만,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사고 차량은 모두 크게 파손됐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대형 사고. 그렇다면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등 법을 어긴 상황에선 운전자(가해자)가 모두 보상을 처리해야 한다고 알려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관련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해자 당사자의 몫으로 아는데 이는 잘못된 지식이다.

1일 손해보험사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피해 보상은 가해자 본인 부담이 아닌 가해자의 보험사가 떠안게 된다. 단, 과실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부담 비율 책정되는데 이번 사고는 100% 가해자 책임이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만 이루어질 뿐, 가해자에 대한 보상은 없다. 가해자는 보험사 도움 없이 자차와 본인 치료비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더팩트>와 전화통화에서 "음주운전은 물론 역주행, 뺑소니 등에 대한 사고에도 가해자가 300만~400만 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대물은 물론 대인 배상까지 가능하다. 차량으로 사람을 쳐 살인하는 경우 등 중범죄가 아닌 이상 보험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든 보상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결국, 가해자는 최대 400만 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보상을 보험사에 떠넘기게 되는 것이다. 언뜻 보면 보험사의 비용 지출이 커 보이지만, 가해자의 부담도 분명히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에 따라 각 보험사 기준에 맞춰 보험료가 상승되며 사고 규모가 클 경우엔 이후 갱신이 불가할 뿐 아니라 타 보험사 가입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인수·인계받은 분당경찰서는 오는 4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분당=이성로 기자
지난달 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인수·인계받은 분당경찰서는 오는 4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분당=이성로 기자

이번 사건은 분당경찰서가 지난달 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인계받은 상태다. 본격적인 조사는 4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일 "해당 사고는 지난달 29일 분당경찰서에 인수인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이제 막 사건을 인계받았다. 조사는 다음 주(4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술에 취한 30대 여성 A 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3시 2분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판교분기점(부산 방향) 407km 지점에서 역주행 사고를 냈다. A 씨는 하이패스 센터를 나와 역주행을 시작했고, 마주 오는 택시와 부딪혔다. 이후 운전자는 약 600m를 더 질주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다. 이후 마주 오던 차량 2대가 멈춰있는 A 씨의 차량과 충돌했고, 사고를 피하려던 또 다른 차량 2대는 서로를 충돌했다.

수입 자동차를 포함해 모두 7대의 차량(제네시스 2대·소나타 2대·그랜드 스타렉스·K7·BMW 등)이 파손됐고, 중상을 포함해 4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가해자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02%였다.

한편, 정부에선 음주 운전 가해자가 사고를 내더라도 최대 400만 원만 부담하는 현 제도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합리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토론회'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20%를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에 도입된 현재 사고부담금 제도는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대인사고, 대물사고 1건당 100만 원만 내면 보험사가 피해 부담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 음주 역주행 사고 영상(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sungro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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