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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이통 3사 요금 할인 25% 인상 수용…'갤노트8·V30' 고객 적용
입력: 2017.08.30 11:21 / 수정: 2017.08.30 11:21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이동통신 요금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정한 기자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이동통신 요금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반대하던 이동통신 3사가 소송을 포기하고 정부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25%로 올리라는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인상은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 "소송 불사" 이통 3사 결국 백기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따라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25%로 올리겠다고 선언하자 통신 3사는 소송 제기 가능성을 밝히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요금 할인율을 올리면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통신 3사는 요금 할인율 인상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통신 3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금 할인율 인상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18일에는 통신 3사에 선택약정 할인율을 올리라는 '행정처분' 공문을 보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통신 3사가 할인율 25% 인상을 받아들인 건 정권 초기부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요금 할인율 인상 등 통신비를 인하하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본다"며 "통신 3사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같은 입장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통신 3사가 소송을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며 "단통법 이후 이익이 증가한 통신사들이 약정 할인율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국민은 분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상향되면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등 신제품을 신규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락 기자
다음 달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상향되면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등 신제품을 신규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락 기자

◆ '갤노트8·V30' 고객, 할인율 25% 인상 첫 수혜

통신 3사가 소송을 포기하면서 고객은 다음 달 15일부터 25%로 오른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과 LG전자 'V30' 등 출시 예정인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을 기존보다 더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다음 달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뿐만 아니라 공시지원금 상한제 일몰(30일)이 예정돼 있어 국내 스마트폰 시장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고객은 선택약정 할인율과 지원금 상한제 일몰로 인한 지원금 규모 등을 고려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부가 시행되면서 고객들은 여러 지원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신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며 "시장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어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10월 이후 제품 구매에 나서는 고객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약정자에 대한 요금 할인율 인상이 배제되면서 고객들과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기존 가입자가 25% 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재약정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25% 인상을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하지 않은 건 사실상 공약이 후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기존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위약금 부분에서는 통신사가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현덕 간사는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인상에 기존 가입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포함해 정부가 기본료 폐지와 보편적 요금제 등 다른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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